칠레 거래소 및 중개업자 규정집 제정 (Compendio Normativo de Bolsas e Intermediarios)
| 국가 | 칠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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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칠레 거래소 및 중개업자 규정집 제정 (Compendio Normativo de Bolsas e Intermediarios) | ||
| 종류 | 일반규정 제정 | ||
| 기관 | 칠레 금융시장위원회(Comisión para el Mercado Financiero, CMF) | ||
| 제정일 | 2026년 7월 27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거래소·중개업자 규제의 단일 규정집 통합 및 리스크 기반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통합) 60여 개 개별 규정에 분산돼 있던 거래소·중개업자 규제를 단일 규정집으로 체계화 • (건전성 규제) 중개업자를 영업규모에 따라 3개 블록으로 구분해 자기자본·보증 요건을 차등화 • (시장 인프라) 증권거래소 간 실시간 상호연계를 의무화하고 최우선 호가 우선 체결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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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거래소 인가 및 자기자본 규제 •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는 특별주식회사로 설립해 위원회의 존립인가와 영업개시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감사받은 재무제표, 조직·기능 구조도, 리스크관리·정보보안·사이버보안·업무연속성 정책, 시장남용 탐지 절차를 제출 • 상품거래소는 최저 납입자본금 UF 30,000을 유지. 증권거래소는 UF 5,000과 위험가중자산의 3% 중 큰 금액 이상을 조정자기자본으로 상시 확보 • 증권거래소의 위험가중자산은 리스크자본의 33.3배로 산정. 증권거래소의 리스크자본은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월평균비용의 3배로 산정하고, 조정자기자본 산정 시 무형자산·순이연법인세·기업집단 관계자 채권·선급비용을 차감 • 증권거래소는 조정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을 향후 2년 이상 분기별로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최저자기자본과 추정 결과를 기재 □ 중개업자 영업규모 블록제 및 건전성 요건 • 활성고객 수, 일평균 거래규모, 최근 12개월 수익, 일평균 수탁자산을 기준으로 중개업자 규모를 블록1~3으로 구분함. 상위 블록 해당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통보 후 9개월 내 해당 요건 충족 • 블록1은 최저자기자본·보증 요건이 면제되나 조정자기자본을 음수로 할 수는 없음. 블록2·3은 UF 5,000과 위험가중자산 3% 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UF 6,000을 보증으로 설정 • 유동성비율(7일 이내 현금화 자산 ÷ 동일 기간 지급의무 부채)은 1 이상, 부채비율(지급의무부채 ÷ 순자기자본)은 20배 이하를 상시 준수 • 조정자기자본이 최저 수준에 미달하면 5일(최대 10일) 내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함. 미달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래를 중단 □ 리스크별 자본 산출 및 암호자산 취급 • 리스크자본은 운영·시장·신용리스크와 암호자산 신용·시장리스크의 합으로 산출하고 위험가중자산은 그 33.3배로 산정. 별도 규정이 없는 자산에는 공정가치의 8%를 적용 • 운영리스크 자본은 제3자 수탁자산 시가의 0.4%, 파생 외 거래대금의 0.1%, 파생·CFD 명목금액의 0.01%를 합산해 최근 12개월 일평균 기준으로 산정 • 시장리스크는 금리·원자재·외환·주식 및 펀드지분·옵션의 5개 요인별로 산출. 금리리스크는 단순법과 기간구간법 중 선택하며 채택 후 최소 24개월간 변경 불가 • 암호자산 자본요건은 A유형 8종과 그 외 B유형 모두 100%이며 부분상계는 A유형에만 허용. A유형은 위원회가 유동성·시가총액·거래성·가격가용성을 고려해 지정 □ 거래소 간 상호연계 및 리스크관리 평가 연동 • 증권거래소는 주식 자동체결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장치를 국제표준 또는 FIX 프로토콜로 구축해 전국 최우선 호가가 먼저 체결되도록 하고 가격 동일 시 먼저 입력된 호가를 우선 체결 • 다른 거래소의 중개업자에게 상호연계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체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연계로 체결된 주문은 중앙청산소(ECC)를 통해서만 청산·결제 가능 • 리스크관리 품질 평가 등급(A~D)과 직전 등급 조합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에 최대 3%p의 추가 자본요건을 부과. 통보 후 9개월 내 충족한 뒤 재심사 요청 전 최소 1년간 유지 • 중개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내 이사회 승인을 받은 리스크관리 자체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인증·평가 요구 가능 □ 고객 보호 및 증권 수탁 규제 • 서비스 제공 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이해상충 통지의무, 분쟁처리 절차, 비용·리스크·간접이익 사전고지, 통화 녹취 동의를 필수 조항으로 포함하되 관계회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금지 • 고객의 학력이나 나이, 금융지식 등을 반영해 프로파일을 설정. 프로파일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권유를 제한하고 프로파일은 지속 갱신 • 제3자 수탁증권은 자기증권과 별도 계정에 분리하고 관계자 증권은 다시 별도 계정에 보관. 계정명에는 "TERCEROS" 또는 "TERCEROS R"를 부기 • 수탁증권 대차는 소유자의 서면 동의와 공식 등록시스템 이용이 요건. 동의를 수탁계약 체결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월 종료 후 5영업일 내 대차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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