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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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규정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제정일 | 2024년 12월 10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암호자산 감독 주체가 Bappebti에서 OJK로 이관됨 및 암호자산을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재정의함 ⦁ 디지털 자산의 거래, 예치, 청산, 보관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및 자본요건·거버넌스 기준 강화함 ⦁ 소비자 보호·개인정보보호·AML 등 규제 체계에 OJK 금융시장 기준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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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감독 주체 및 정의 정비 ⦁ 본 규정 통해 암호자산 감독 주체가 Bappebti에서 OJK로 공식 이관됨 ⦁ 암호자산 개념을 ‘디지털 금융자산(Digital Financial Assets)’으로 재정의함 ⦁ 자산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이며, 투자·저장·결제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으로 간주됨 □ 인허가 및 기관 분류 ⦁ OJK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관기관(custodian), 청산기관, 트레이더에 대해 라이선스 요구함 ⦁ 신규 라이선스 기준으로 발행 자본금 최소 IDR 1조(거래소), IDR 1천억(트레이더) 등 엄격 요건 설정됨 ⦁ 기존 Bappebti 라이선스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OJK로 전환됨 □ 거버넌스·적격성 평가 강화 ⦁ 경영진·주요 주주 등에 대한 OJK의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 의무화됨 ⦁ 이중 겸직 금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 제재 도입됨 □ 시장 운영 및 심사용 판단 체계 ⦁ 거래 대상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기반·유용성·자산담보 여부·투명성 등 기준 충족시 거래허용됨 ⦁ 거래소(DFA Bourse)가 분기별 자산 목록을 발행, OJK는 추가 제한 권한 보유 ⦁ 첫 목록은 2025년 4월에 1,444개 자산 포함 발표됨 □ 소비자·데이터 보호 및 AML/CFT 강화 ⦁ 데이터 보관 기간 10년, 개인정보는 명시적 동의 기반 수집 및 이전 제한됨 ⦁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여권규칙(Travel Rule) 기준 적용됨 □ 전환 조치 및 유예 기간 ⦁ GR No. 49/2024에 따라 2025년 1월 10일자로 감독권 이관 완료됨 ⦁ 기존 규정 및 라이선스 유효성 유지되며, 2025년 7월까지 완전 이행 기한 설정됨 □ 제재 및 감독 강화 ⦁ 동 규정 위반 시 OJK는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조치 가능함 ⦁ 추가 자본 예치 요구, 주요 임원 교체 지시 등의 권한도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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