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결제서비스 규정 제정: 카드·QR코드·실시간 계좌이체 가맹점 결제 공통기준 도입 (Reglamento del Servicio de Aceptación de Pagos, Circular N° 0026-2026-BCRP)
| 국가 | 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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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맹점 결제서비스 규정 제정: 카드·QR코드·실시간 계좌이체 가맹점 결제 공통기준 도입 (Reglamento del Servicio de Aceptación de Pagos, Circular N° 0026-2026-BCRP)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페루 중앙준비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BCRP) | ||
| 제정일 | 2026년 10월 2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BCRP는 매입업무와 수납대행업무를 '가맹점 결제서비스'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처리에 이용되는 지급결제 인프라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최소기준을 제정함 •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과 가맹점 정산 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지급서비스제공자를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정산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전용계좌에 관리하도록 의무화함 • 인터체인지 수수료*와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가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객관성·비례성·비차별성 원칙을 적용하고, 각 수수료의 웹사이트 공시와 분기별 갱신을 의무화함 * 인터체인지 수수료: 지급결제 인프라에서 처리되는 가맹점 결제서비스 거래마다 발생하여 고객 측 지급서비스제공자(고객과 계약관계를 맺고 고객의 지급을 처리하는 기관)에게 이전되는 수수료로,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이 정함 • 가맹점 사전 심사, 계약서 최소 기재사항, 배타조건부 거래 금지, 거래 후 48영업시간 이내 정산 원칙을 규정함 • 의무 위반에 대해 단계적 과태료와 서비스 정지를 규정하였으며, 2027년 1월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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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 BCRP는 가맹점 결제서비스가 여러 지급결제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최소기준을 마련함. 근거 법령은 BCRP를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의 총괄기관으로 규정한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시스템법(법률 제29440호)이며, 국가지급결제시스템 일반규정(Circular N° 0022-2025-BCRP)의 매입업무·수납대행업무 정의를 토대로 함 • 규율 대상은 가맹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지급결제 인프라이며, 지급결제 인프라에는 운영기관과 직·간접 참가기관이 포함됨. 특정 사업모델의 규정 적용 여부는 BCRP가 최종 판단하며, 규제상 취급이 불분명한 모델은 도입 전에 BCRP에 질의해야 함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과 가맹점 정산 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사업자로 한정되며, 결제단말기*의 제공이나 거래정보 처리만 수행하는 사업자는 기술서비스 제공업체로 분류됨.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가맹점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에게 유지됨 * 결제단말기: POS 단말기, QR코드, 결제버튼, 웹 연동, 모바일 앱 등 가맹점이 대금을 수령하는 물리적·디지털 수단 • 카드,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 QR코드 거래는 규정 요건을 갖춘 지급결제 인프라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 내 계좌 간 이체 중 이들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에 한해 자체 처리가 허용됨 □ 정산자금 보호 및 가맹점 심사 • 예금수취 인가를 받지 않은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전용계좌 개설기관*과 계약하여 정산자금을 전용계좌에 구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자금을 환불·취소·차지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전용계좌 개설기관: 신용등급 B+ 이상의 금융회사 또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전자화폐 발행기관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전용계좌 개설기관의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을 교체해야 함.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가 금융회사이고 가맹점 정산계좌가 같은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용계좌 없이 정산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음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전용계좌 잔액과 정산 의무액을 매일 대사하여 기록하고, 가맹점·일자·금액·통화·지급수단 또는 채널 등 거래정보를 정산일(분쟁 거래는 분쟁 종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의 실재 여부, 주요 업종, 정산계좌 명의, 사기·민원·차지백·제재·소송 관련 위험, 불법 업종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거래전문에 수취 가맹점의 국내·해외 여부를 표시해야 함.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은 가맹점의 위험도와 규모에 따라 심사 기준을 차등화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거래한도 설정 등 관리 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 □ 수수료, 가맹점 계약 및 정산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은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명시해야 하며, 가맹점 업종, 대면·비대면 채널, 결제단말기, 지급수단별로 이를 세분화할 수 있음. 인터체인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가맹점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원가에 상응해야 하며, BCRP는 수수료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은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각각 가맹점 업종·지급수단별로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분기마다 갱신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최고·최저·평균치를 함께 공시해야 함.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가맹점 정산내역서에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표시하고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함 • 가맹점 계약서에는 ① 이용 가능한 지급수단·결제단말기, ② 정산 기한과 정산계좌, ③ 항목별 수수료와 변경 절차, ④ 부정거래·차지백 책임, ⑤ 민원 처리 경로와 응답 기한, ⑥ 해지 조건의 6개 사항을 기재해야 함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가맹점에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변경 30일 전에 가맹점에 통지해야 하며, 가맹점은 변경 시행 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계약·수수료·할인·혜택을 독점 이용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가맹점 전용 개발·연동에 투자한 경우에만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약정기간을 둘 수 있음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거래 후 48영업시간 이내에 가맹점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사기 의심·차지백·분쟁·당국 요청 등으로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그 사유를 가맹점에 통지해야 함 □ 지급결제 인프라 규율, 보고·제재 및 경과조치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은 정보·자금 흐름, 가맹점 심사 기준, 수취인이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식별자를 포함한 거래전문 최소 항목, 참가기관 간 책임 배분, 가맹점 정산 방식과 기한, 사기 예방·관리, 차지백·분쟁 처리 절차를 내부규정에 반영해야 함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은 가맹점 결제서비스를 새로 개시하는 경우 90일 전에 BCRP에 통지하고,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의 참가 개시와 중단을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함.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와 QR코드 거래는 BCRP의 상호운용성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는 중요 변경사항을 시범운영 또는 출시 30일 전에, 인수합병을 계약 서명 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를 90일 전에 BCRP에 보고해야 함. 또한 매년 1분기 내에 표준계약서와 자금 흐름 및 해외 가맹점 거래 규모를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제출해야 함 • 자료 미제출에는 통지 후 5영업일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 납세단위(Unidad Impositiva Tributaria, UIT)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적격 전용계좌 개설기관 이용, 중요 변경 미보고, 심사기준 위반에는 20 UIT가 부과됨. 카드·QR코드 거래를 자체 처리하거나 개인 간 송금으로 위장한 경우에는 20 UIT가 부과되고, 10영업일 내 미시정 시 50 UIT가 추가 부과되며, 추가 10영업일 경과 후에도 미시정 시 서비스가 정지됨 • 기존 회람(Circular N° 0027-2022-BCRP)의 적용을 받던 매입사와 결제대행사는 가맹점 결제서비스업자로 간주되며, 해당 회람은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효력을 유지함. BCRP는 소명 자료와 측정 가능한 단계별 목표를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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