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몽골 | ||
---|---|---|---|
제목 | 자산평가법 (Law on Asset Appraisal) | ||
종류 | 법률 | ||
기관 |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몽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제정일 | 2022년 6월 17일 | 개정일 | 2023년 1월 1일 |
개정 내용 |
자산평가 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제 평가 기준 도입, 평가 품질 관리 체계 수립 등 |
||
상세 내용 |
□ 법률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몽골의 경제 구조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기존 자산평가법(2010년 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국제 통화 기금(IMF)의 확대 금융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자산평가 활동의 법적 명확성 확보와 평가 품질 향상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함 □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및 라이선스 제도 개선 ⦁ 기존에는 개인에게만 평가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법인에게도 라이선스 부여 가능 ⦁ 평가기관의 설립자 및 이사는 반드시 평가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전담 평가사를 고용해야 함 ⦁ 평가기관은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및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자산평가는 국제 평가 기준(IVS)과 몽골의 국가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평가기관은 평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몽골 재무부는 평가 품질 관리 절차를 개발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짐 □ 외국인 투자자 및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 외국인이 평가기관의 창립자 또는 주주인 경우, 몽골 국적의 평가사가 최소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이는 몽골의 자산평가 산업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함 ⦁ 국내 자산평가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