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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자산평가법 (Law on Asset Appraisal)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몽골
제목 자산평가법 (Law on Asset Appraisal)
종류 법률
기관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몽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제정일 2022년 6월 17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개정 내용

자산평가 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제 평가 기준 도입, 평가 품질 관리 체계 수립 등

상세 내용

□ 법률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몽골의 경제 구조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기존 자산평가법(2010년 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국제 통화 기금(IMF)의 확대 금융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자산평가 활동의 법적 명확성 확보와 평가 품질 향상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함


□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및 라이선스 제도 개선

⦁ 기존에는 개인에게만 평가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법인에게도 라이선스 부여 가능

⦁ 평가기관의 설립자 및 이사는 반드시 평가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전담 평가사를 고용해야 함

⦁ 평가기관은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및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자산평가는 국제 평가 기준(IVS)과 몽골의 국가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평가기관은 평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몽골 재무부는 평가 품질 관리 절차를 개발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짐


□ 외국인 투자자 및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 외국인이 평가기관의 창립자 또는 주주인 경우, 몽골 국적의 평가사가 최소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이는 몽골의 자산평가 산업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함

⦁ 국내 자산평가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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