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금융규제

국기통화 규제 및 통제법(Law No. No. 167‑II) 개정안(Z1800000167)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통화 규제 및 통제법(Law No. No. 167‑II) 개정안(Z1800000167)
종류 법률
기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 및 국가세입위원회(SRC)
제정일 2023년 11월 12일 개정일 2024년 1월 1일
개정 내용

⦁ 통화 통제 범위를 수출입 거래, 무형 자산·전자서비스 포함 확대됨

⦁ 외환 계약자국 환입 의무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이 SRC에 추가됨

⦁ 통화계약 등록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도입됨

상세 내용

□ 통화통제 범위 확대

⦁ 이전에는 물품 수출입에만 해당되던 통제 대상이 서비스·무형 자산까지 확대됨

⦁ 디지털 서비스, 지적재산권 구매·판매도 통화 계약 등록 대상에 포함됨

⦁ 이는 온라인 상거래 증가 및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 대응 목적임


□ SRC의 통제 권한 확대

⦁ SRC가 외환 계약 이행·환입 여부 검사할 권한 확보됨

⦁ 문서·계약·거래 내역 제출 요청 가능하며 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됨

⦁ 이는 세관 및 NBK와 공동 모니터링 체계의 일환임


□ 통화 계약 등록 의무 및 보고절차 정비

⦁ 수출입 외환 계약뿐 아니라 전자 거래·라이선스료·서비스 계약 등록 대상에 포함됨 

⦁ 계약 체결 후 최대 10일 이내 SRC/NBK에 제출 그리고 이행현황 정기 보고 의무화됨

⦁ 보고 누락·허위 보도시 금융·행정 제재 부과 가능해짐


□ 제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계약 불이행 시 최대 20% 과태료 및 향후 외환 거래 제한 조치 가능함

⦁ SRC·NBK·세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됨 

⦁ 정기·특별 감사 가능하며 연례 보고서에 통계 포함 의무 부여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