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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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 규제 및 통제법(Law No. No. 167‑II) 개정안(Z1800000167) | ||
종류 | 법률 | ||
기관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 및 국가세입위원회(SRC) | ||
제정일 | 2023년 11월 12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개정 내용 |
⦁ 통화 통제 범위를 수출입 거래, 무형 자산·전자서비스 포함 확대됨 ⦁ 외환 계약자국 환입 의무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이 SRC에 추가됨 ⦁ 통화계약 등록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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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통화통제 범위 확대 ⦁ 이전에는 물품 수출입에만 해당되던 통제 대상이 서비스·무형 자산까지 확대됨 ⦁ 디지털 서비스, 지적재산권 구매·판매도 통화 계약 등록 대상에 포함됨 ⦁ 이는 온라인 상거래 증가 및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 대응 목적임 □ SRC의 통제 권한 확대 ⦁ SRC가 외환 계약 이행·환입 여부 검사할 권한 확보됨 ⦁ 문서·계약·거래 내역 제출 요청 가능하며 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됨 ⦁ 이는 세관 및 NBK와 공동 모니터링 체계의 일환임 □ 통화 계약 등록 의무 및 보고절차 정비 ⦁ 수출입 외환 계약뿐 아니라 전자 거래·라이선스료·서비스 계약 등록 대상에 포함됨 ⦁ 계약 체결 후 최대 10일 이내 SRC/NBK에 제출 그리고 이행현황 정기 보고 의무화됨 ⦁ 보고 누락·허위 보도시 금융·행정 제재 부과 가능해짐 □ 제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계약 불이행 시 최대 20% 과태료 및 향후 외환 거래 제한 조치 가능함 ⦁ SRC·NBK·세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됨 ⦁ 정기·특별 감사 가능하며 연례 보고서에 통계 포함 의무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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