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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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활동법(Law No. 126‑II) 개정안(Z2400035579) | ||
종류 | 법률 | ||
기관 | 국가금융시장규제개발청(ARDFM) | ||
제정일 | 2000년 12월 18일 | 개정일 | 2024년 12월 27일 |
개정 내용 |
⦁ 보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정(ombudsman) 제도 법제화됨 ⦁ 디지털 방식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상 절차 보강됨 ⦁ 정보 시스템 기반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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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사전 조정(옴부즈맨) 제도 법제화 ⦁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분쟁 시 보험옴부즈맨에 사전 신청 의무화됨 ⦁ 보험 가입자·수익자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보장됨 ⦁ 조정 결과 불복 시에만 법원 소송 제기 허용됨 □ 디지털 계약 및 온라인 절차 강화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됨 ⦁ 보험사는 디지털 서명·전자문서 기반 계약 체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함 ⦁ 전자합의서, 전자청구 및 지급 방식 등 절차가 법률상 인가됨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고 확대 ⦁ ARDFM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 모니터링 수행 가능해짐 ⦁ 보험사는 주기적으로 디지털 리스크 통계·재무지표 제출 의무 부여됨 ⦁ 보고 미비 시 과태료 및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됨 □ 이슬람·소유권 보험 확대 허용 ⦁ 이슬람 보험(Takaful), 소유권 관련 보험, 법률비용 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 판매 규정이 허용됨 ⦁ 다만 해당 상품은 피보험 자산이 카자흐스탄 외 지역에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함 ⦁ 이는 AIFC(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참여 보험사 활성화 목적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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