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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보험활동법(Law No. 126‑II) 개정안(Z2400035579)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보험활동법(Law No. 126‑II) 개정안(Z2400035579)
종류 법률
기관 국가금융시장규제개발청(ARDFM)
제정일 2000년 12월 18일 개정일 2024년 12월 27일
개정 내용

⦁ 보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정(ombudsman) 제도 법제화됨

⦁ 디지털 방식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상 절차 보강됨

⦁ 정보 시스템 기반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확대됨

상세 내용

□ 사전 조정(옴부즈맨) 제도 법제화

⦁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분쟁 시 보험옴부즈맨에 사전 신청 의무화됨 

⦁ 보험 가입자·수익자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보장됨

⦁ 조정 결과 불복 시에만 법원 소송 제기 허용됨


□ 디지털 계약 및 온라인 절차 강화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됨

⦁ 보험사는 디지털 서명·전자문서 기반 계약 체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함

⦁ 전자합의서, 전자청구 및 지급 방식 등 절차가 법률상 인가됨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고 확대

⦁ ARDFM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 모니터링 수행 가능해짐

⦁ 보험사는 주기적으로 디지털 리스크 통계·재무지표 제출 의무 부여됨

⦁ 보고 미비 시 과태료 및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됨


□ 이슬람·소유권 보험 확대 허용

⦁ 이슬람 보험(Takaful), 소유권 관련 보험, 법률비용 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 판매 규정이 허용됨

⦁ 다만 해당 상품은 피보험 자산이 카자흐스탄 외 지역에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함

⦁ 이는 AIFC(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참여 보험사 활성화 목적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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