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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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anking Act 시행령 개정 | ||
종류 | 법령 | ||
기관 | 일본 금융청(FSA) | ||
제정일 | 2024년 7월 8일 | 개정일 | 2024년 7월 9일 |
개정 내용 |
전자지급 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 API 통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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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그룹 내 송금규제 예외 ⦁ 은행 그룹 간 송금지침 규정에서 제외됨 ⦁ 효율적 내부 송금 허용 범위 확대됨 □ API 연동 활성화 ⦁ 외부 업체와의 데이터 연계 기준 명확화됨 ⦁ 지급결제 혁신 및 핀테크 확산 도모됨 □ 등록·보고 체계 규정 강화 ⦁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등록 요구됨 ⦁ AML/CFT 대응체계 필수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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