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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라오스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시범사업 공고 (Notification No. 1158)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라오스
제목 라오스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시범사업 공고 (Notification No. 1158)
종류 행정규칙
기관 라오스 기술통신부(MTC), 재무부, 라오스 중앙은행(BOL), 에너지광산부, 전력공사(EDL)
제정일 2021년 9월 9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6개 지정 업체에 채굴·거래 시범 허용함

⦁ 채굴용 전기 판매‑구매 협정 체결 조건 및 전력 요금 상한 설정함

⦁ 기술통신부 주도 하에 여러 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함 

상세 내용

□  지정 기업 및 허가 조건

⦁ 총리실이 지정한 6개 업체(Wap Data 등)에 한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권한 부여됨 

⦁ 채굴과 거래 모두 시범사업으로 분류되며, 국제거래소에서의 매매도 가능하도록 허용됨

⦁ 전력 사용량에 기반한 요금 한도 설정되어 에너지 비용 부담 최소화 처리됨


□ 전기 판매‑구매 협정 및 요금 상한

⦁ 해당 업체는 EDL과의 협약 통해 채굴용 전력 구매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됨 

⦁ 전기에 대한 가격 상한이 명시되어 과도한 전기 요금 회피 목적 달성됨

⦁ 협정 조건은 6년 연장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사업의 안정성 확보됨 


□ 기관 협업 및 감독 체계

⦁ 기술통신부(MTC)가 시범사업의 조율 기관으로 지정됨

⦁ MTC가 재무부, BOL, 에너지광산부, 공공안보부, EDL 등과 연계해 운영 지침 및 조건을 마련함

⦁ 한 업체는 대표 역할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에 시범성과 보고해야 함


□ 소비자·거래 범위 및 대상 제한

⦁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라오스 국민 대상 직접 판매 지양, B2B 또는 외국 거래소 거래 중심

⦁ 개인 사용자 대상 광고나 권유는 금지됨

⦁ BOL이 시중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대출, 거래 지원 행위 경고·금지 조치 발동한 상태임 


□ 금융 안정 및 리스크 방지 노력

⦁ BOL은 2023년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대출 중단 통지 내림

⦁ EDL은 2023년 8월 일시적으로 채굴사업 전력 공급 중단 조치 시행함 

⦁ 이는 금융·전력·환경 리스크 종합 대응 차원에서 수행된 통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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