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폴란드 | ||
---|---|---|---|
제목 | 금융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FMDA) | ||
종류 | 법률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폴란드 금융감독청(KNF) | ||
제정일 | 2023-08-16 | 개정일 | 2023-09-29 |
개정 내용 |
금융시장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이상의 금융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웃소싱 규제 완화, 구조화 예금 감독 강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함 |
||
상세 내용 |
□ 아웃소싱 규제 완화 ⦁ 은행의 특정 활동 아웃소싱 시, 기존에는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 통보만으로 가능해짐 ⦁ 이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가이드라인(EBA/GL/2019/02)에 부합하도록 조정됨 ⦁ 연속 아웃소싱(chain outsourcing)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도입됨 □ 구조화 예금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규정 도입 ⦁ 구조화 예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향상됨 ⦁ 금융감독청과 감독 대상 기관 간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효율성이 증대됨 □ 기타 금융 관련 법률 개정 ⦁ 지급서비스법(2011년)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현장 검사 권한 및 정의가 명확화되어, 감독의 효과성이 향상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