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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FMDA)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폴란드
제목 금융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FMDA)
종류 법률
기관 폴란드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폴란드 금융감독청(KNF)
제정일 2023-08-16 개정일 2023-09-29
개정 내용

금융시장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이상의 금융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웃소싱 규제 완화, 구조화 예금 감독 강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함

상세 내용

□ 아웃소싱 규제 완화

⦁ 은행의 특정 활동 아웃소싱 시, 기존에는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 통보만으로 가능해짐

⦁ 이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가이드라인(EBA/GL/2019/02)에 부합하도록 조정됨

⦁ 연속 아웃소싱(chain outsourcing)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도입됨



□ 구조화 예금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규정 도입

⦁ 구조화 예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향상됨

⦁ 금융감독청과 감독 대상 기관 간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효율성이 증대됨


□ 기타 금융 관련 법률 개정

⦁ 지급서비스법(2011년)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현장 검사 권한 및 정의가 명확화되어, 감독의 효과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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