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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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민간 파트너십법(Public-Private Partnership Code of the Philippines) | ||
종류 | 법률 | ||
기관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PPP 센터(PPP Center) | ||
제정일 | 2023년 12월 5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23일 |
개정 내용 |
- 기존 BOT법(Republic Act No. 6957 및 개정법 RA 7718)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 체계 마련 -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PPP 프로젝트 승인 절차 및 기준 명확화 - 민간 제안(unsolicited proposals)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강화 - PPP 프로젝트의 위험 분담, 분쟁 해결, 계약 관리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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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법령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PPP 법률을 제정함 ⦁ 기존 BOT법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해소하고자 단일화된 법률 체계를 마련함 ⦁ PPP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 ⦁ PPP 프로젝트의 정의, 범위,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 민간 제안에 대한 처리 절차, 비교 제안(challenge)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 ⦁ PPP 계약의 위험 분담, 분쟁 해결, 계약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PPP 법률의 제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명확한 법률 체계를 통해 PPP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PPP 센터의 역할 강화와 함께 PPP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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