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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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세 (지정 지역에서의 과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 (개정) 명령 2025 (Service Tax (Imposition of Tax for Taxable Service in respect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
제정일 | 2018년 9월 1일 | 개정일 | 2025년 5월 27일 |
개정 내용 |
⦁ 지정 지역 내 Pulau 1과 특수지역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서비스세 관련 조항을 수정함 ⦁ 세관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여 "허가된 대리인"에서 "승인된 세관 대리인"으로 용어 변경 ⦁ 기존의 항목 7 및 관련 내용 전체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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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기존 서비스세 적용 대상 지역에서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 필요성 제기됨 ⦁ 과세 지역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목적 있음 ⦁ 관세 및 서비스세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정비 목적 있음 □ 핵심 용어 정비 ⦁ 기존 명령문 내 “허가된 대리인(given permission to act as an agent)”이라는 표현을 “승인된 세관 대리인(approved to act as a customs agent)”으로 대체함 ⦁ 세관 관련 업무에 있어 명확한 자격요건을 강조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해당 변경은 서비스 제공자 및 세관 당국 간의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임 □ 적용 제외 지역 명시 ⦁ "지정 지역 내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됨 ⦁ Pulau 1과 특정 특수지역에서의 서비스는 서비스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서비스세 행정체계의 구분성과 예외 적용을 명문화한 조치임 □ 삭제 조항 내용 ⦁ 기존 명령서(P.U. (A) 212/2018)의 항목 7 및 관련 세부사항이 전면 삭제됨 ⦁ 해당 조항의 실효성 또는 중복성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있음 ⦁ 향후 서비스세 적용 대상 조항의 간소화 및 행정적 일관성 확보가 예상됨 □ 시행일 및 효력 ⦁ 본 개정명령은 2025년 5월 30일부터 발효됨 ⦁ 명령의 적용대상은 지정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과세자임 ⦁ 법적 효력은 관보(P.U. (A) 165/2025)에 따라 전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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