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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서비스세 (지정 지역에서의 과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 (개정) 명령 2025 (Service Tax (Imposition of Tax for Taxable Service in respect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말레이시아
제목 서비스세 (지정 지역에서의 과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 (개정) 명령 2025 (Service Tax (Imposition of Tax for Taxable Service in respect
종류 행정규칙
기관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alaysia)
제정일 2018년 9월 1일 개정일 2025년 5월 27일
개정 내용

⦁ 지정 지역 내 Pulau 1과 특수지역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서비스세 관련 조항을 수정함

⦁ 세관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여 "허가된 대리인"에서 "승인된 세관 대리인"으로 용어 변경

⦁ 기존의 항목 7 및 관련 내용 전체를 삭제

상세 내용

□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기존 서비스세 적용 대상 지역에서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 필요성 제기됨

⦁ 과세 지역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목적 있음

⦁ 관세 및 서비스세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정비 목적 있음


□ 핵심 용어 정비

⦁ 기존 명령문 내 “허가된 대리인(given permission to act as an agent)”이라는 표현을

“승인된 세관 대리인(approved to act as a customs agent)”으로 대체함

⦁ 세관 관련 업무에 있어 명확한 자격요건을 강조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해당 변경은 서비스 제공자 및 세관 당국 간의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임


□ 적용 제외 지역 명시

⦁ "지정 지역 내 Pulau 1 및 특수지역 제외"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됨

⦁ Pulau 1과 특정 특수지역에서의 서비스는 서비스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서비스세 행정체계의 구분성과 예외 적용을 명문화한 조치임


□ 삭제 조항 내용

⦁ 기존 명령서(P.U. (A) 212/2018)의 항목 7 및 관련 세부사항이 전면 삭제됨

⦁ 해당 조항의 실효성 또는 중복성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있음

⦁ 향후 서비스세 적용 대상 조항의 간소화 및 행정적 일관성 확보가 예상됨


□ 시행일 및 효력

⦁ 본 개정명령은 2025년 5월 30일부터 발효됨

⦁ 명령의 적용대상은 지정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과세자임

⦁ 법적 효력은 관보(P.U. (A) 165/2025)에 따라 전면 적용됨

URL
첨부파일
  • 116. 말레이시아_PUA 165_20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