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법 개정법 (Ustawa o zmianie ustawy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 국가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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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소득세법 개정법 (Ustawa o zmianie ustawy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폴란드 국무회의서 채택,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대통령 공포 절차 완료 | ||
| 제정일 | 1992년 2월 15일(최초 제정일) | 개정일 | 2025년 11월 6일 |
| 개정 내용 |
☐ 투자펀드·연기금 원천징수세 면제 범위 확대 및 조세 남용 방지 장치 도입 (면제 대상 확대) • EU·EEA 역외 제3국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자본 자유이동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 배당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확대 (내부관리형 펀드 포함) • 외부 운용사가 아닌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펀드에도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 (자동 조세정보교환 요건 신설) • 투자기구가 관할 당국 간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 (역외 자산 투명성 제고) • 폴란드 국세청장(KAS)이 해외 펀드 투자자의 계좌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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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투자기구 법인세 면제 적용 범위 확대 (적용 지역 확대 적용) • 기존 EU·EEA 회원국 소재 투자기구에 한정되던 법인세 면제 혜택을 폴란드 이외의 국가로 확대 적용 • 비EU 역외 펀드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목적 (관리기구 요건 보완) • 투자기구의 면제 요건 중 관리주체의 인가 조건을 세분화하여, 외부 위탁 관리 시에는 해당 소재국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자체 관리 시에는 동 기구 자체의 인가 취득을 각각 요구하는 이원적 관리 인가 체계로 정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도 개편 (배당소득 면제 대상 확대) • 투자기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17조 제1항 제58호) 범위를 EU·EEA에서 폴란드 외 국가로 확대하고, 관리기구 인가 요건을 면제 조건으로 명시 (면제 심사 강화) • 원천징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 간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 구축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세제 혜택을 차단 ☐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를 통한 과세 투명성 기대 (정보교환 의무 도입) • 대상 투자기구의 소재국이 폴란드 당국과 자동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할 것을 면제의 전제조건으로 신규 규정 (교환 정보 범위 명시) • 자동교환 대상 정보의 범위를 2017년 3월 9일자 조세정보교환법(Ustawa o wymianie informacji podatkowych z innymi państwami)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데이터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교환 기준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 *인적사항(성명, 주소, 거주지국 등), 계좌번호, 투자기구 명칭 및 식별번호 ☐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시행 시점) • 본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여 기존 과세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 (예외 조치) • 과세연도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기존 법령을 계속 적용하는 예외 규정 마련 *회계연도가 일반(1~12월)과 달라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해 2025년12월 31일 이후에 끝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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