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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법인소득세법 개정법 (Ustawa o zmianie ustawy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폴란드
제목 법인소득세법 개정법 (Ustawa o zmianie ustawy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종류 법률
기관 폴란드 국무회의서 채택,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대통령 공포 절차 완료
제정일 1992년 2월 15일(최초 제정일) 개정일 2025년 11월 6일
개정 내용

☐ 투자펀드·연기금 원천징수세 면제 범위 확대 및 조세 남용 방지 장치 도입

(면제 대상 확대) 

 EU·EEA 역외 제3국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자본 자유이동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 배당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확대

(내부관리형 펀드 포함) 

 외부 운용사가 아닌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펀드에도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

(자동 조세정보교환 요건 신설) 

 투자기구가 관할 당국 간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

(역외 자산 투명성 제고) 

 폴란드 국세청장(KAS)이 해외 펀드 투자자의 계좌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세 내용

☐ 투자기구 법인세 면제 적용 범위 확대

(적용 지역 확대 적용) 

 기존 EU·EEA 회원국 소재 투자기구에 한정되던 법인세 면제 혜택을 폴란드 이외의 국가로 확대 적용

 비EU 역외 펀드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목적

(관리기구 요건 보완) 

 투자기구의 면제 요건 중 관리주체의 인가 조건을 세분화하여, 외부 위탁 관리 시에는 해당 소재국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자체 관리 시에는 동 기구 자체의 인가 취득을 각각 요구하는 이원적 관리 인가 체계로 정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도 개편

(배당소득 면제 대상 확대) 

 투자기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17조 제1항 제58호) 범위를 EU·EEA에서 폴란드 외 국가로 확대하고, 관리기구 인가 요건을 면제 조건으로 명시

(면제 심사 강화) 

 원천징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 간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 구축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세제 혜택을 차단


☐ 자동 조세정보교환 체계를 통한 과세 투명성 기대

(정보교환 의무 도입) 

 대상 투자기구의 소재국이 폴란드 당국과 자동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할 것을 면제의 전제조건으로 신규 규정

(교환 정보 범위 명시) 

 자동교환 대상 정보의 범위를 2017년 3월 9일자 조세정보교환법(Ustawa o wymianie informacji podatkowych z innymi państwami)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데이터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교환 기준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

*인적사항(성명, 주소, 거주지국 등), 계좌번호, 투자기구 명칭 및 식별번호


☐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시행 시점) 

 본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여 기존 과세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

(예외 조치) 

 과세연도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기존 법령을 계속 적용하는 예외 규정 마련

*회계연도가 일반(1~12월)과 달라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해 2025년12월 31일 이후에 끝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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