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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공공재정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finansach publicznych, Dz.U. 2024 poz.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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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폴란드
제목 공공재정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finansach publicznych, Dz.U. 2024 poz. 1089)
종류 법률
기관 폴란드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제정일 2009년 8월 27일 개정일 2024년 6월 28
개정 내용

⦁ 특별 기금의 재정계획 변경 시 국고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됨

⦁ 국고 특수기금의 월별 예산 집행 보고가 재무부에 의무화됨

⦁ 지출안정화규칙(SRW) 적용 시 ‘긴급 사태’ 항목 확대 및 예외 조항 강화됨

상세 내용

□ 특별기금 재정계획 변경 제한

⦁ ‘국가재정특수기금’의 재정 계획 변경 시 국고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이를 통해 해당 기금이 자금 재배분으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을 방지함

⦁ 공공기금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임


□ 월별 예산 실적 보고 의무화

⦁ 모든 국고 특수기금은 재무부에 매월 누적 예산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 항목은 예산 계획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세부 내역 포함됨

⦁ 투명한 예산 집행과 중앙 감독 기능 강화 목적


□ SRW(지출안정화규칙) 예외확대

⦁ SRW 적용에서 ‘전쟁·비상사태·재해·에피데믹·경제위축’ 상황을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

⦁ 예: 계엄, 자연재해, 국토 전역 비상사태 등 발생 시 SRW 적용 일시 중단

⦁ 경기 급격한 침체 시에도 자동으로 예외 적용돼 재정 조정 유연성 확보


□ 관련 부문 법률 정비

⦁ 코로나19 특별법·노동·항공·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기금 법령에서, 특수기금 운용 규정 정비됨

⦁ BGK·방위부·사회복지기금 등 다수 법률에 ‘월별 보고 의무’ 조항이 추가됨

⦁ 다수 관련 부처 기금 운영 방식이 중앙 조정 아래 일원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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