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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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재정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finansach publicznych, Dz.U. 2024 poz. 1089) | ||
종류 | 법률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 ||
제정일 | 2009년 8월 27일 | 개정일 | 2024년 6월 28 |
개정 내용 |
⦁ 특별 기금의 재정계획 변경 시 국고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됨 ⦁ 국고 특수기금의 월별 예산 집행 보고가 재무부에 의무화됨 ⦁ 지출안정화규칙(SRW) 적용 시 ‘긴급 사태’ 항목 확대 및 예외 조항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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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특별기금 재정계획 변경 제한 ⦁ ‘국가재정특수기금’의 재정 계획 변경 시 국고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이를 통해 해당 기금이 자금 재배분으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을 방지함 ⦁ 공공기금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임 □ 월별 예산 실적 보고 의무화 ⦁ 모든 국고 특수기금은 재무부에 매월 누적 예산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 항목은 예산 계획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세부 내역 포함됨 ⦁ 투명한 예산 집행과 중앙 감독 기능 강화 목적 □ SRW(지출안정화규칙) 예외확대 ⦁ SRW 적용에서 ‘전쟁·비상사태·재해·에피데믹·경제위축’ 상황을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 ⦁ 예: 계엄, 자연재해, 국토 전역 비상사태 등 발생 시 SRW 적용 일시 중단 ⦁ 경기 급격한 침체 시에도 자동으로 예외 적용돼 재정 조정 유연성 확보 □ 관련 부문 법률 정비 ⦁ 코로나19 특별법·노동·항공·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기금 법령에서, 특수기금 운용 규정 정비됨 ⦁ BGK·방위부·사회복지기금 등 다수 법률에 ‘월별 보고 의무’ 조항이 추가됨 ⦁ 다수 관련 부처 기금 운영 방식이 중앙 조정 아래 일원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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