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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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방수입법(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ón, LIF) 및 연방수수료법(Ley Federal de Derechos, LFD) 개정 | ||
종류 | 법률 | ||
기관 | 멕시코 의회 및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 ||
제정일 | 1981년 12월 31일 | 개정일 | 2023년 11월 13일 |
개정 내용 |
⦁ 2024년 총수입 목표를 9조 6,600억 페소로 설정 ⦁ 특정 산업(항공, 수자원 등)의 수수료 체계 조정 ⦁ 새로운 수수료 항목 도입 및 기존 항목의 수정 ⦁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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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2024년 연방수입 목표 설정 ⦁ 2024년 총수입 목표를 9조 6,600억 페소로 설정하였음 ⦁ 이는 전년 대비 약 13.5% 증가한 수치로, 세수 확대와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함 ⦁ 재정 적자 해소와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특정 산업의 수수료 체계 조정 ⦁ 항공 산업의 경우, 공항 이용료 및 관련 수수료가 조정되었음 ⦁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 수자원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었음 ⦁ 이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새로운 수수료 항목 도입 및 기존 항목의 수정 ⦁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항목이 도입되었음 ⦁ 기존 수수료 항목 중 일부는 현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정되었음 ⦁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 □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강화 ⦁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화되고 강화되었음 ⦁ 이는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비용 회수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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