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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연금개혁 법률 (Ley 2381 de 202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콜롬비아
제목 연금개혁 법률 (Ley 2381 de 2024)
종류 법률
기관 콜롬비아 의회(Congreso de la República de Colombia), 대통령 승인 이후 콜펜시온스(Colpensiones) 및 보건·사회보호부(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ón Social)
제정일 2024년 7월 16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연금 시스템을 네 개의 기둥(기여·준기여·연대·자발적) 구조로 재편

⦁ 최소 연금 자격 요건은 57/62세+1,300주로 상향 조정

⦁ 저소득 고령자 대상 월 ≈223,000 COP 연대 기둥 지급 도입

상세 내용

□ 연금 시스템 기둥 구조 전환

⦁ 기존 기여 기반 단일 체계에서 기여(contributivo), 준기여(semicontributivo), 연대(solidario), 자발(voluntario) 네 기둥 체계로 전환됨 


⦁ 기여 기둥은 첫 2.3 SMMLV까지 Colpensiones에 납부하고 초과분은 개인 AFP 계좌로 분리됨 

⦁ 자발적 기둥은 추가 저축 유도로 연금 규모 증가 기능 수행


□ 연금 자격 기준 강화

⦁ 최소 연령은 여성 57세·남성 62세로 유지되며 최소 가입주수는 1,300주로 상향됨 

⦁ 주수 부족 시 준기여나 환급 대체 옵션 제공됨

⦁ 일부 여성(출산 등 이유) 주수 감면 가능,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 연대 기둥 도입 및 대상 확대

⦁ 기준 이하 소득 고령층에 월 ≈223,000 COP 연대 지원금 지급 예정

⦁ 대상자 기준은 연령, 빈곤·취약·장애·소수민족 및 농촌 인구 등으로 정의됨

⦁ ‘Colombia Mayor’ 수혜자는 연대 기둥으로 통합되며 추가 지원 수혜 가능


□ 전환 및 이행 규정

⦁ 2025년 7월 1일 본격 시행됨 

⦁ 시행 전 기존 750주·900주 이상 가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 선택 가능

⦁ 이행 기한 이후에는 Colpensiones로의 이관이 자동 적용됨


□ 기존 기여 보호 및 상속 제한

⦁ 개인 계좌 내 자산은 소진되지 않고 보전됨 

⦁ 사망 시 개인계좌 잔액 기본 상속 4촌까지 가능하며, 미상속 자산은 연대 기둥으로 이전됨

⦁ 준기여·연대 기둥 수급 시 추가 기여 불필요


□ 기여 분담 조정

⦁ 전체 기여율 16% 유지되며 2.3 SMMLV까지는 Colpensiones, 초과분은 ACCAI로 분리됨 

⦁ 소득구간별 연대기금 부담률 조정 추진 가능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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