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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싱가포르 인수합병 규약(2026년 개정) (The Singapore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Revised 2026))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싱가포르
제목 싱가포르 인수합병 규약(2026년 개정) (The Singapore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Revised 2026))
종류 규약
기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제정일 - 개정일 2026-06-16
개정 내용

☐ 인수·합병 규약 개정을 통한 경쟁적 거래 절차 보호 및 투자자 정보 공개 강화

⦁ (거래보호조치) 규약 제13조 강화로 위약금 총액을 대상회사 가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배타성 계약의 반경쟁성 규제 신설

⦁ (조정계획) 주주 승인 조정계획의 6개월 내 총회 개최 의무화 및 지체 없는 효력 발생 조치 규정 신설

⦁ (인수자 성명·저지행위) 공개매수 가격 하한 명시와 저지행위 독립 자문 의무화 등 정보 공개 규정 강화

상세 내용

☐ 거래보호조치 규제 강화

⦁ 규약 제13조를 강화하여 대상회사가 지급하는 위약금 총액을 기업 가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이사회와 재무자문사가 해당 위약금이 주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제출·설명하도록 의무화

⦁ 대상회사 이사회가 인수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성 계약이 반경쟁적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지침을 제시하고, 경쟁 공개매수를 저해하는 계약에 대해 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조정계획 확실성·적시성 제고

⦁ 조정계획 방식 인수·합병의 확실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 주주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인수자와 대상회사 양측이 조정계획이 지체 없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거래 지연 방지


☐ 인수자 성명 관련 규정 정비

⦁ 불인상·불연장 성명을 발표한 인수자에 대해 원 공개매수 종료·실효 후 3개월 또는 경쟁 공개매수 기간 종료 중 늦은 시점까지 실질적 인상·연장에 해당하는 후속 매수를 제한

⦁ 정식 매수 발표 전 표시가격이 공개된 경우 발표 매수 가격을 해당 표시가격 이상으로 명시하고, 인수 의사가 장기간 불분명한 잠재적 인수자에 대해 위원회가 당사자 협의 후 28일 기한을 부과하도록 규정


☐ 저지행위 관련 주주 정보 강화

⦁ 주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지행위 승인을 구하는 대상회사가 해당 행위에 관한 독립적 자문을 확보하고 이를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 주식 공개매수와 경쟁하는 자산 매각의 경우 주주에게 환원될 예상 현금 수익을 정량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규약상 이익 예측으로 취급하여 관련 보고 요건 적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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