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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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의미한 경제적 실질 과세 규정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 SEP, Decreto 2039 de 2023) | ||
종류 | 행정명령 | ||
기관 | 콜롬비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및 국세청(DIAN) | ||
제정일 | 2022년 12월 1일 | 개정일 | 2023년 11월 27일 |
개정 내용 |
⦁ 비거주자(nonresidents)가 콜롬비아 내 고객 대상 상품 제공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SEP 과세 기준 충족 시 과세 대상 포함됨 ⦁ 납세 방식 선택지로 ‘총소득의 10% 원천징수’ 또는 ‘3% 신고세’ 방식 중 하나 선택 가능 ⦁ SEP 납세자는 DIAN에 등록하고, RUT 갱신·취소·분기 납부 등 절차 및 문서 요건 준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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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기준 설정 ⦁ SEP 과세는 비거주 기업이 콜롬비아 고객과 ‘의도적·체계적 상호작용’ 수행 ⦁ 전년도 또는 현 과세 연도에 소비자 300,000명 이상 대상 활동 포함 ⦁ 상품 가격 표시 또는 COP(콜롬비아 페소) 결제 지원 기능이 있으면 기준 충족 □ 과세 방식 선택권 ⦁ 최초 SEP 납세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선택 ⦁ ‘10% 원천징수’ 방식 선택 시 일률 과세 처리 ⦁ ‘3% 신고세’ 방식 선택 시 연간소득 기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면제 ey.com □ 절차와 의무 요건 ⦁ SEP 납세자는 DIAN에 RUT 등록 및 갱신 의무 ⦁ 분기별 매출 2%를 선납 형태로 납부해야 함(anticiación bimestral) ⦁ 문서 요건으로 전자인보이스 또는 지원 문서 발급 요구(factura o soporte) □ 소득·공제 처리 기준 ⦁ SEP로 간주된 소득은 콜롬비아 내 소득원으로 분류됨 ⦁ 공제 및 비용 처리 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발생 ⦁ ‘3% 신고세 선택 + 원천징수 면제’ 시 비용 공제 제한 없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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