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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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오토바이 리스 및 할부 비은행업체 감독 조치 (Royal Decree on Hire‑Purchase and Leasing of Cars or Motorcycles under the Financial Institution B | ||
종류 | 왕실 칙령 (Royal Decree) | ||
기관 | 태국 재무부(정책 기획) 및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 감독 | ||
제정일 | 2025년 6월 5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3,000여 비은행 리스·할부 업체에 대해 2025년 12월 2일부터 BOT 규제·감독 적용됨 ⦁ 금리·서비스 수수료 공개, 계약 조건 표준화, 登録 및 보고 의무화됨 ⦁ 위반 시 경고, 영업 중지, 벌금·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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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및 감독시기 ⦁ 비은행 자동차·오토바이 리스·할부 제공업체 약 3,000여 개 포함됨 ⦁ 2025년 12월 2일부터 정식 감독 시작됨 ⦁ 3개월 전 사전 통지 의무화되고, early 2026까지 규제 동시 적용 여부 선택하게 됨 □ 정보공개 및 계약 표준화 ⦁ 이자율(APR), 서비스 수수료, 보증·계약 수정 권한 등 정보 공개 의무화됨 ⦁ APR 계산 방식도 명시해야 함 ⦁ 계약서 내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 포함 필수화됨 □ 등록·보고 의무 및 감사 ⦁ BOT에 계약 상황·금융 상태·거래 정보 정기 보고해야 함 ⦁ BOT는 현장조사·서류조사·제3자 감사권 포함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 보유 ⦁ 규모별 차등 감독: 대기업은 정기 감독, 소규모는 무작위 점검 적용됨 □ 제재 및 소비자 보호 ⦁ BOT 경고→ 시정 요구→영업 중지 명령 가능함 ⦁ 무제한 보증, 불공정 조항 등 위반 시 벌금·형사처벌 대상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BOT와 OCPB가 연계하여 대응함 □ 감독 배경 및 목적 ⦁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 1.6 조 바트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시장임 ⦁ 다수 업체가 비규제 상태로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고금리 문제가 많았음 ⦁ 금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 보호 목적임 □ 업계 대응 및 준비 ⦁ 대형 업체들은 규제 대응 체계 갖춤, 중소업체는 준비 부족함 ⦁ BOT는 포커스그룹·공청회 등 준비기간 제공함 ⦁ 일부 업체는 규제 부담 고려해 시장 철수를 검토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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