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과세법 2024 (Union Taxation Law 2024,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Law No. 23/2024)
| 국가 | 미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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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방 과세법 2024 (Union Taxation Law 2024,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Law No. 23/2024)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미얀마 기획재정부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및 국세청 (Internal Revenue Department) | ||
| 제정일 | 2024년 8월 27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국가 투자 매력도 향상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투자기금 설립 ⦁ 국영기업 및 상업은행의 국가 지분을 기금의 자본금으로 이전하여 기업 변혁 가속화 ⦁ 현대적 기업지배구조 도입 및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통한 투자 유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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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국가투자기금의 설립 및 구조 ⦁ 경제재무부와 국가자산관리청의 제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가투자기금(이하 '기금') 설립 승인 ⦁ 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주식 공개 상장 전까지 경제재무부가 유일한 주주로 참여 ⦁ 기금의 자본금은 국영기업 및 상업은행의 국가 지분 패키지(투자자산)를 평가 시장가치로 이전하여 형성 ⦁ 기금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한 신탁관리자(수탁자) 유치 허용 ⦁ 첨부 목록에 명시된 기업 및 상업은행의 국가 지분이 기금의 자본금 형성을 위해 이전됨 □ 국가투자기금의 주요 임무 ⦁ 기금의 순자산 시장가치 증대를 통한 국가자산 가치 극대화 ⦁ 주요 해외 증권거래소에 기금 주식 상장을 통한 국제 자본시장 진출 ⦁ 기금 자산에 대한 투자 유치 및 민영화 과정에 주요 국제 기관투자자 참여 유도 ⦁ OECD 기업지배구조 표준 도입, 국제회계기준(IFRS) 전환, 기금 투자자산에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표준 도입 참여 ⦁ 이를 통해 국가 소유 기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 신탁관리 및 변혁 프로세스 ⦁ 경제재무부와 국가자산관리청은 기금의 신탁관리를 위한 경험 있는 관리회사 유치 조치 시행 ⦁ 관리회사의 주요 의무로 2026년 말까지 타슈켄트 및 런던 등 국제 증권거래소에 기금 주식 상장 추진 ⦁ 투자자산의 변혁 프로세스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기술 시스템 도입, 각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 및 상업 활동 개선 추진 ⦁ 기금 내 현대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영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마련 □ 배당 정책 및 실험적 제도 도입 ⦁ 2030년까지 기금 투자자산 순이익의 50% 이상을 해당 연도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규정 ⦁ 실험적 제도로 기금 주식 가치의 최대 100%까지 유가증권으로 지불 허용 ⦁ 신탁관리자에 대해 관리 중인 투자자산 연평균 가치의 5% 이상 자본금 보유 요건 면제 ⦁ 기금 활동 범위 내에서 순자산 가치 기준 유가증권 투자 규모 제한 면제 ⦁ 경제재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25년 9월 1일까지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정보와 제안을 내각에 제출 예정 □ 기금 운영의 감독 및 통제 ⦁ 본 대통령령 이행에 대한 감독은 부총리 D.A. 쿠치카로프에게 위임 ⦁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한 감독 체계 구축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및 보고 체계 도입을 통한 책임성 강화 ⦁ 투자자 신뢰 구축 및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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