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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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 기관의 대규모 위험 요인 식별 및 관리 규정 개정안 (Decreto 1533 de 2022 / Circular Externa 003 de 2024) | ||
종류 | 시행령/ 행정규칙 | ||
기관 | 콜롬비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SFC(콜롬비아 금융감독청,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 ||
제정일 | 2022년 8월 4일 | 개정일 | 2024년 2월 2일 |
개정 내용 |
⦁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등 대형 위험 노출 및 리스크 집중도 한도 기준 강화됨 ⦁ 신용·시장 리스크 산정 방식 및 담보 인정 기준 세분화되며 AML/CFT 요구사항 유지됨 ⦁ 2025년 8월부터 전면 시행 계획, 준비 기간 동안 모니터링·보고 의무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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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대규모 위험요인(great exposure) 한도 규정 강화 ⦁ 단일 상대방 또는 연결 그룹에 대한 위험 노출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초과 시 제한받음 ⦁ 거래 유형별(크레딧, 파생상품 등)로 위험가중치 적용하여 노출 계산함 ⦁ 총 노출합도 자기자본의 8배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포함됨 □ 담보 및 보증가치 평가 세분화 ⦁ 담보 인정 자산 종류(공공보증펀드, 주택담보 등)별로 리스크가중치 차등 적용함 ⦁ 상환 능력 높은 채무유형(예: 임금할인 대출 등)은 낮은 가중치 적용 ⦁ 담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과 문서화 요건 명시됨 □ 제외 항목 및 연결그룹 규정 ⦁ 정부, 공공기관 투자 등은 일정 기준 충족 시 위험 노출 계산에서 제외됨 ⦁ 연결된 법인 또는 관계자 그룹의 노출은 그룹 단위로 합산하여 제한 적용 ⦁ 영리 목적 비금융법인은 제외되나 판단 기준 문서화 요구됨 □ 이행 일정 및 준비 의무 ⦁ 계도 및 준비 기간: 2024년 2월 발표 후 36개월 간 전환기 운영됨 ⦁ 전면 시행일: 2025년 8월 4일부터 모든 금융기관 대상 적용됨 ⦁ 준비 계획 제출 의무: 2025년 3~5월까지 시행 계획 보고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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