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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레포(Repo) 거래 규정 개정안(CIRCULAR 7/202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멕시코
제목 레포(Repo) 거래 규정 개정안(CIRCULAR 7/2024)
종류 법령
기관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제정일 - 개정일 2024년 5월 16일
개정 내용

- 담보 대체 및 동시 교환 절차 도입

- 오픈 레포 및 에버그린 레포 도입

- 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

- 삼자기관(tri-party agent) 활용 허용

-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강화

상세 내용

□ 담보 대체 및 동시 교환 절차 도입

- 레포 거래 중 담보 증권의 대체가 가능해졌음

담보 대체는 동시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됨

- 이는 거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오픈 레포 및 에버그린 레포 도입

-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오픈 레포 거래가 허용되었음

- 자동 연장되는 에버그린 레포 거래도 도입되었음

- 이러한 거래는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


□ 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

- 국영기업(Pemex, CFE) 및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 기업도 레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시장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거래 상대방의 확대는 레포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삼자기관(tri-party agent) 활용 허용

- 레포 거래에서 삼자기관의 활용이 허용되었음

- 삼자기관은 담보의 보관, 평가, 이전 등을 담당하며,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임

- 이는 국제적인 레포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조치임


□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강화

- 담보의 시장가치 평가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음

- 담보의 종류, 신용등급,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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