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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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레포(Repo) 거래 규정 개정안(CIRCULAR 7/2024) | ||
종류 | 법령 | ||
기관 |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 ||
제정일 | - | 개정일 | 2024년 5월 16일 |
개정 내용 |
- 담보 대체 및 동시 교환 절차 도입 - 오픈 레포 및 에버그린 레포 도입 - 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 - 삼자기관(tri-party agent) 활용 허용 -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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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담보 대체 및 동시 교환 절차 도입 - 레포 거래 중 담보 증권의 대체가 가능해졌음 - 담보 대체는 동시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됨 - 이는 거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오픈 레포 및 에버그린 레포 도입 -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오픈 레포 거래가 허용되었음 - 자동 연장되는 에버그린 레포 거래도 도입되었음 - 이러한 거래는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 □ 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 - 국영기업(Pemex, CFE) 및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 기업도 레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시장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거래 상대방의 확대는 레포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삼자기관(tri-party agent) 활용 허용 - 레포 거래에서 삼자기관의 활용이 허용되었음 - 삼자기관은 담보의 보관, 평가, 이전 등을 담당하며,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임 - 이는 국제적인 레포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조치임 □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강화 - 담보의 시장가치 평가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음 - 담보의 종류, 신용등급,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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