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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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 강화 (BSP Circular No. 1198) | ||
종류 | 법령 | ||
기관 | 필리핀 중앙은행(BSP) | ||
제정일 | 2024년 7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8월 8일 |
개정 내용 |
-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자(OPS)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요건 강화 - 상인 결제 수락 활동(MPAA)에 참여하는 OPS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 및 보고 의무 명시 - 리스크 관리, 정보 기술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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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제정 배경 및 목적 ⦁ 필리핀의 디지털 결제 확대에 따라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자(OPS)의 역할이 중요해짐 ⦁ 상인 결제 수락 활동(MPAA)에 참여하는 OPS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BSP는 OPS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주요 제정 내용 ⦁ OPS가 상인 결제 수락 활동에 참여하려면 BSP로부터 상인 인수 면허(MAL)를 취득해야 함 ⦁ OPS는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월 평균 상인에게 이체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 OPS는 리스크 관리, 정보 기술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함 ⦁ OPS는 BSP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및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OPS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로 디지털 결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BSP는 지속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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