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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 강화 (BSP Circular No. 1198)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 강화 (BSP Circular No. 1198)
종류 법령
기관 필리핀 중앙은행(BSP)
제정일 2024년 7월 19일 개정일 2024년 8월 8일
개정 내용

-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자(OPS)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요건 강화

- 상인 결제 수락 활동(MPAA)에 참여하는 OPS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 및 보고 의무 명시

리스크 관리, 정보 기술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상세 내용

□ 제정 배경 및 목적

⦁ 필리핀의 디지털 결제 확대에 따라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자(OPS)의 역할이 중요해짐

⦁ 상인 결제 수락 활동(MPAA)에 참여하는 OPS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BSP는 OPS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주요 제정 내용

⦁ OPS가 상인 결제 수락 활동에 참여하려면 BSP로부터 상인 인수 면허(MAL)를 취득해야 함

⦁ OPS는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월 평균 상인에게 이체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 OPS는 리스크 관리, 정보 기술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함

⦁ OPS는 BSP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및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OPS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로 디지털 결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BSP는 지속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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