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결의기구 규제 개정 (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Amendment, SRMR II, Regulation (EU) 2019/877)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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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일결의기구 규제 개정 (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Amendment, SRMR II, Regulation (EU) 2019/877)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단일결의기구(Single Resolution Board, SRB), 각 회원국 결의당국(National Resolution Authorities, NRAs) | ||
| 제정일 | 2019년 5월 20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BRRD II(은행 회복 및 결의 지침 개정)와 정합성 확보 위해 SRMR 개정함 ⦁ 은행 손실흡수능력(MREL) 규정 강화 및 총손실흡수능력(TLAC)과 일관성 부여함 ⦁ 국경 간 은행위기 관리 시 SRB 권한 확대 및 절차 투명화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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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과 목적 ⦁ 2008년 금융위기 경험 후 은행위기 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필요성 제기됨 ⦁ 단일결의기구(SRB)가 은행 파산 또는 위기 시 효과적 결의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 보완함 ⦁ BRRD II와의 조화를 통해 유럽 은행결의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 강화함 □ 적용 대상과 범위 ⦁ 유로존 내 중요 신용기관과 국경간 은행 그룹에 적용됨 ⦁ 단일감독체계(SSM) 하의 주요 은행들이 핵심 대상임 ⦁ 중소 은행은 일부 요건 경감되나 위기 상황에서는 동일 절차 적용됨 □ 손실흡수능력(MREL) 규정 강화 ⦁ 은행 결의 시 채권자와 투자자 손실분담을 위한 최소자본요건 강화됨 ⦁ 총손실흡수능력(TLAC) 기준과 조화시켜 글로벌 시스템적 은행에 동일한 부담 부과함 ⦁ MREL 산정방식, 시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결의 절차 및 감독체계 개선 ⦁ SRB가 회원국 결의당국(NRA)과 협력하여 사전결의계획 수립 강화함 ⦁ 위기 발생 시 SRB가 주도적으로 결의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권한 확대함 ⦁ 회원국 간 협력 의무 및 정보교환 절차 세부화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하게 함 □ 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효과 ⦁ 은행위기 시 납세자 부담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실 분담하도록 설계됨 ⦁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및 위기 전이 차단 목적 달성함 ⦁ 소비자 예금 보호체계와 연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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