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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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출세 세율의 표적 개정 및 서비스세 과세 범위 확대(Targeted Revision of Sales Tax Rate and Expansion of Service Tax Scope) | ||
종류 | 법률 | ||
기관 |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및 세관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MySST) | ||
제정일 | 2025년 6월 9일(개정안 발표일) | 개정일 | 2025년 7월 1일 |
개정 내용 |
특정 비필수·사치재에 대해 Sales Tax 5%-10% 부과 • Service Tax 과세 대상 확대(렌탈·리스, 금융, 보험 등 신규 서비스 포함) • 필수 소비재(식료품, 의약품, 교육서비스 등)는 과세 제외 유지 • HS 코드 4,800여 개 품목에 Sales Tax 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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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매출세 범위 확대 ⦁ 비필수·사치재 대상 5% 세율 새로 적용됨 ⦁ 고가 자전거, 골동품, 수입 과일, 킹크랩, 연어 등 포함됨 ⦁ 10% 과세는 고급 품목 및 특정 HS 코드 기준 적용됨 □ 석유화학 및 기계 등 산업 재고율 조정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5% 과세 대상 포함됨 ⦁ 기계 및 산업장비도 새 과세 품목 편입됨 *단, 일부 필수 유류‧기체류(예: LPG, 프로판 등)는 여전히 면세 □ 서비스세 과세 대상 확대 ⦁ 렌탈·리스 서비스에 2025년 7월 1일부터 Service Tax 부과됨 ⦁ 금융, 보험, 건설·부동산, 전자상거래 등 신규 서비스가 범위로 들어감 ⦁ 원가 전가 우려로 업계 및 소비자 단체가 인플레이션 및 고용 리스크 우려 제기 중 □ 필수 소비재 면세 유지 ⦁ 기본 식료품(쌀, 채소, 우유, 조미료 등)은 Sales Tax 면세로 유지됨 ⦁ 기저건설자재, 농업용 비료와 장비도 면세 대상 계속됨 ⦁ 정부는 서민생활비 부담을 감안해 핵심 품목은 비과세 원칙 유지 의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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