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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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이크로금융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Amendments to the Law on Microfinance Activity) | ||
종류 | 법률 | ||
기관 | 카자흐스탄 의회(상·하원) 및 대통령 승인, 국가 금융시장 규제·개발청(ARDFM) 및 중앙은행(NBK) | ||
제정일 | 2012년 11월 26일 | 개정일 | 2024년 5월 21일 |
개정 내용 |
⦁ 연간 실효이자율(Annual Effective Interest Rate, AEIR) 상한 인하: 기존 56% → 46% ⦁ 생체인증 기반 전자대출 필수화 및 배우자 동의 의무 도입 ⦁ 자발적 대출 거부 등록 시스템 도입, 고액 대출 한도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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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이자율 인하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무담보 마이크로대출 및 은행 소비자대출 실효이자율 최대 56%에서 46%로 인하 ⦁ 차입비용 절감 목적이며 고객 부담 경감 의도 포함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보호조치로 간주됨 □ 전자대출 생체인증 및 배우자 동의 의무화 ⦁ 온라인 대출 시 생체식별(예: 얼굴, 지문) 필수 적용됨 ⦁ 배우자 동의 필요한 대출 금액 기준 신설, 배우자 확인절차 강화됨 ⦁ 이는 무분별한 대출 방지 및 대출자 권리 보호 목적 포함됨 □ 자발적 대출 거부 시스템 도입 ⦁ 차주가 원할 경우 eGov 포털 통해 ‘대출 거부’ 의사 등록 가능 ⦁ 해당 등록 시 MFO 및 은행에서 신규 대출 제공 제한 ⦁ 과소비 방지 및 채무자 보호 장치로 활용됨 □ 고액대출 한도 기준 및 감독 강화 ⦁ 1,000 MCI(월계산지수) 초과 대출에 배우자 동의 및 추가 심사 필요 ⦁ ARDFM·NBK가 지정 기준 초과 시 제출서류·절차 세부 지침 공표 예정 ⦁ MFO·은행에 대한 감독과 보고 의무도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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