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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본규제 규칙: 지역은행 레버리지 비율(CBLR) 프레임워크 (Regulatory Capital Rule: Community Bank Leverage Ratio Framework)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미국
제목 자본규제 규칙: 지역은행 레버리지 비율(CBLR) 프레임워크 (Regulatory Capital Rule: Community Bank Leverage Ratio Framework)
종류 규칙
기관 통화감독청(OCC)·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공동
제정일 2026-04-29 개정일 -
개정 내용

지역은행 레버리지 비율(CBLR) 요건을 기존 9%에서 법정 하한인 8%로 인하하여 프레임워크의 적격·채택 대상을 확대함

적격 요건 미달 시 위험기반 자본규제로 즉시 전환하지 않고 프레임워크 적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개 분기에서 4개 분기로 연장함

유예기간은 직전 5년(20개 분기) 중 8개 분기로 사용을 제한하고, 레버리지 비율 7% 초과 유지를 조건으로 하며 7% 이하 하락 시 즉시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적용함

코로나19 대응 CARES법에 따른 한시적 완화 조항(2021년 만료)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함

OCC·연준·FDIC가 2025년 12월 공동 제안한 개정안을 의견수렴 후 수정 없이 확정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상세 내용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본 규정은 2018년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EGRRCPA) 제201조가 적격 지역은행에 8~10% 범위의 CBLR 요건을 두도록 한 데 근거하며, 2019년 신설되어 2020년 1월 시행된 기존 9% 초과 요건을 조정함

2025년 2분기 기준 적격 지역은행의 약 84%가 요건을 충족하나 실제 채택률은 약 48%에 그쳐, 낮은 활용도와 규제 부담 완화 미흡 문제가 개정 배경으로 작용함

OCC·연준·FDIC가 2025년 12월 1일 개정안을 공표하고 약 30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이 제안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최종 확정함


□ 기준 비율 인하 및 적용 대상 확대

지역은행 레버리지 비율 요건을 법정 하한인 8%로 인하하여, 2025년 2분기 기준 약 477개 지역은행이 추가로 적격 대상이 되고 전체의 약 95%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위험기반 자본비율 산정·보고 의무를 면제받는 간소화 혜택 대상이 확대되며, 예금취급기관 기준 약 323개가 추가로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8% 요건은 즉시시정조치(PCA) 적정자본 기준(위험기반 tier 1 8%·레버리지 5%)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여 건전성을 확보함


□ 유예기간 연장 및 사용 한도

적격 요건 미달 시 위험기반 자본규제로 즉시 전환하지 않고 프레임워크 적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개 분기에서 4개 분기로 연장하여 일시적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함

유예기간은 직전 5년(20개 분기) 중 8개 분기로 사용을 제한하고, 레버리지 비율 7% 초과 유지를 조건으로 하며 7% 이하로 하락 시 즉시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적용함

합병·인수로 적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는 유예기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함


□ 기타 정비 및 시행 효과

코로나19 대응 CARES법상 한시적 완화 조항(2021년 만료)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참여 지역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여력을 총 약 640억 달러(참여 기관 자산의 8.1%)로 추정하여 지역사회 대출 확대를 지원함

25% 부외 익스포저 기준은 유지하고 모기지서비스자산(MSA) 공제 기준은 별도 규칙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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