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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단일정리메커니즘 규정 (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SRMR, Regulation (EU) 2026/808)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모든국가
제목 단일정리메커니즘 규정 (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SRMR, Regulation (EU) 2026/808)
종류 유럽연합 법령
기관 유럽연합(EU) 의회, 유럽이사회
제정일 2014년 7월 15일 개정일 2026년 3월 30일
개정 내용

⦁ EU 은행 위기관리·예금보험(CMDI) 개혁 패키지의 핵심 법령으로, 2026년 3월 30일 유럽의회·이사회 공동 채택을 거쳐 4월 20일 EU 관보 게재로 단일정리메커니즘 규정(SRMR, Regulation (EU) No 806/2014)이 대폭  개정됨

⦁ 부실 징후를 보이는 은행에 대한 조기개입 권한을 SRMR에 직접 편입(신설 제13·13a·13b·13c조)함으로써,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전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조기개입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단일정리위원회(SRB)에 정리준비(Preparation for Resolution) 단계의 신규 권한 부여 — 부실은행 인수자 마케팅, 정보 갱신 요구, 가상데이터룸 설치 요구권 등

⦁ 단일정리기금(SRF) 활용 범위 확대 — 중소형 은행이 자기자본 및 적격부채 최소요건(MREL)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SRF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엄격한 안전장치 적용

⦁ 2026년 5월 10일 발효되며, SRM·SRB 거버넌스 관련 조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일반 조항은 2028년 5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상세 내용

□ 제정 배경 및 입법 목적

⦁ 유럽위원회는 다수 중소형 은행이 예금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MREL 목표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국 당국이 정리(resolution) 대신 청산·국가지원을 선호하는 ‘funding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 개혁안을 제안함

⦁ 2025년 6월 25일 이사회-의회 정치적 합의 도출, 2026년 3월 5일 이사회 1독회 정식 채택, 3월 25일 의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입법절차 완료


□ 조기개입 권한의 SRMR 직접 편입

⦁ 기존에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 Directive 2014/59/EU)에만 규정되어 있던 조기개입 권한을 SRMR 신설 제13·13a·13b·13c조로 직접 편입하여, ECB가 회원국법 전환 없이도 행사할 수 있고 자본보전계획 요구 등 선행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부실 징후 발견 시 곧바로 조기개입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 완화

⦁ 조기개입 권한 행사 시 ECB는 SRB와의 협의 의무 및 정보공유 의무를 부담하며, SRB는 이를 정리계획 수립에 직접 활용


□ SRB의 정리준비 권한 신설 (제13c조)

⦁ ECB 또는 국가관할당국(NCA)은 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단계를 인지한 시점부터 SRB에 조기 통보할 의무를 부담

⦁ SRB는 조기개입 단계가 정식 발동되기 전에도 정리준비 차원에서 ① 부실은행 잠재 인수자에 대한 마케팅 권한, ② 은행에 대한 정보 갱신 요구권, ③ 잠재 인수자·자문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가상데이터룸 설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리 시점이 도래했을 때 SRB가 매각·자산이전 등 정리수단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체계 구축


□ 단일정리기금(SRF) 활용 범위 확대

⦁ 기존에 SRF 접근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중소형 은행도 MREL 부족분(funding gap)을 메우기 위해 SRF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MREL이 1차 방어선이라는 원칙은 유지

⦁ SRF 자금 사용 시 명시적 순서요건·보호장치·부담분담의무가 부과되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규율을 유지

⦁ 기존 SRMR 제12c조 등의 MREL 관련 조항과 BRRD 개정사항(제45b조 신설 등)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SRMR 측 미러링 조항 도입


□ SRB 거버넌스 개혁

⦁ SRB 의사결정 절차에 본회의 구성 단계의 추가 협의 요건 도입 — 국가정리당국(NRA)의 SRB 의사결정 참여 강화

⦁ SRB의 정리계획 수립·업데이트, 정리가능성 평가, MREL 결정 등 핵심 업무 처리 절차의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시행 일정

⦁ 발효일은 EU 관보 게재(2026년 4월 20일) 후 20일이 되는 2026년 5월 10일

⦁ SRM·SRB 거버넌스 관련 조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조기 적용되어 SRB의 조직·절차 정비를 우선 진행

⦁ 일반 조항(조기개입·정리준비·SRF 활용 등 실체적 권한 관련 조항)은 2028년 5월 11일부터 본격 적용 — BRRD 개정 지령의 회원국 국내법 전환기한과 일치시켜 패키지 전체의 통일적 시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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