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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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법률번호 20/2023/QH15) | ||
종류 | 법률 | ||
기관 | 베트남 정보통신부(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 ||
제정일 | 2023년 6월 22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전자거래를 전통적 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거래도 유효함”) ⦁ 법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고, 이전 법에서 제외되었던 여러 거래들을 포함시킴 ⦁ 전자서명, 전자계약, 데이터 메시지 등의 법적 지위 및 신뢰 인프라 (국가 디지털 플랫폼, 신뢰 서비스 등)를 규율하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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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범위 및 법적 효력 확대 ⦁ 전자거래를 전통 방식 거래와 동일하게 인정함 ⦁ 전자 방식이 법적 요건을 대체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함 ⦁ 이전 법에서 제외된 분야(전자계약, 인증 등)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함 □ 데이터 메시지 및 전자서류의 법적 지위 명문화 ⦁ 데이터 메시지(전자문서, 전자계약 등)가 단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함 ⦁ 전자 문서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무결성, 접근성 등)을 규정함 ⦁ 전자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신뢰 기준을 제시함 □ 국가 디지털 인프라 및 신뢰 기반 조성 ⦁ 전국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National Data Exchange Platform)을 법에 포함함 ⦁ 전자계약,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등 핵심 신뢰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모든 행정·상업·금융 분야의 전자거래 기반을 정비함 □ 국가 관리 체계 및 집행 책임 명시 ⦁ 전자거래에 대한 통합적 국정 관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함 ⦁ 정보통신부가 중심 기관으로 법 집행, 보고, 기술 기준 설정 등 실질적 역할을 맡음 ⦁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시행 체계를 구축함 □ 전환 및 유예 규정 ⦁ 이전 법(2005년)을 전면 대체하되, 전환 기간 동안 일부 기존 전자서명·인증 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됨 ⦁ 2027년까지 일부 인증 서비스에 대한 등록 유예 기간 부여됨 ⦁ 이행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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