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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서비스시장법 2000(암호자산) 규정 202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영국
제목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암호자산) 규정 202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종류 규정
기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
제정일 2026년 2월 4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영국 내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전면 신설하여, 적격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토큰화 증권(SIC) 등 규제 대상 자산 유형과 발행·수탁·거래플랫폼 운영·스테이킹 등 규제 대상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 역외 기업도 영국 소비자 대상 판매·청약 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인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존 전통금융 대비 폭넓은 역외 적용 범위를 채택함

• 금융홍보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신규 규제 대상 암호자산 활동을 금융홍보 규제 범위에 편입하고, 자금세탁 규정 등록 기업의 자체 금융홍보 승인을 불허함

• 내부자거래·시장조작 금지 및 내부정보 공시 의무를 포함한 시장남용 규정과, 적격 암호자산 공모 시 예외 사유 외 공개 공모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모·상장 규정을 신설함

• 인가 신청 기간(2026년 9월 30일~2027년 2월 28일) 중 신청한 기업은 심사 완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경과 조치를 부여하되, 기간 외 신청 기업은 기존 계약 이행 범위로 활동을 제한하는 전환 조항이 적용됨

상세 내용

□ 규제 대상 자산 및 활동 범위

• 규제 대상 암호자산을 적격 암호자산, 적격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증권(SIC)으로 분류하며, 전자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규정(EMR 2011)을 함께 개정함

• 규제 대상 활동은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 암호자산·SIC 수탁, 거래플랫폼 운영, 딜링·주선, 스테이킹을 포함하며, 일부 활동에는 적용 면제 조항이 존재함


□ 역외 적용 범위

• 해외 소재 기업도 영국 소비자 대상 판매·청약에 관여하는 경우 FCA 인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FCA 인가 거래플랫폼이나 딜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 해외 기업의 인가 의무는 면제됨

•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영국 내 사업장 기반 발행 또는 영국 내 발행 주선 시에만 인가 의무가 발생하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공모·상장 규정 적용을 받음


□ 금융홍보 규정 확대

• 적격 암호자산의 정의를 금융홍보 규정과 규제활동 규정 간에 일치시키고, 수탁·거래플랫폼 운영·스테이킹을 금융홍보 규정의 통제활동 범위에 포함함

• 자금세탁 규정 등록 기업은 신규 체제 시행 이후 자체 금융홍보 승인이 불가하며, 신규 인가를 받은 기업만 자체 승인 가능


□ 시장남용 및 공모·상장 규정

• 지정활동 방식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직접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내부자거래·시장조작 금지, 내부정보 공시, 관련 시스템·통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영국 내 적격 암호자산 공개 공모는 Schedule 1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FCA는 공모·상장·공시 관련 세부 규칙 제정 권한을 보유함


□ 인가 게이트웨이 및 경과 조치

• 인가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FCA는 체제 시행(2027년 10월 25일) 전까지 해당 기간 접수 신청을 처리할 예정임

• 자금세탁 규정 등록 기업 기업은 신규 인가 신청이 필요하고, 기존 Part 4A 인가 기업은 권한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등록·인가 기업에 대한 우선 처리는 없음

• 신청 기간 내 신청 기업은 심사 완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기간 외 신청 기업은 기존 계약 이행 범위로만 활동이 제한되는 전환 조항이 적용됨

• FCA는 2026년 7월 중 신청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공개 전부터 필요 자료(자본구조, SMR 주요 개인, 자금 조달 계획, 수탁 체계, 사업계획 등)를 미리 준비할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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