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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소득세법(법률 제586/1992호) 개정 – 직원 주식 및 스톡옵션 과세 변경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체코
제목 소득세법(법률 제586/1992호) 개정 – 직원 주식 및 스톡옵션 과세 변경
종류 법률
기관 체코 재무부 및 일반 재정국(Generální finanční ředitelství, GFD)
제정일 2025년 3월 10일 개정일 2025년 4월 1일
개정 내용

직원 주식 및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시점을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즉, 주식 취득 시 즉시 과세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과세를 유예할 수 있음.

상세 내용

□ 과세 시점 선택권 부여

⦁ 2025년 4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시점을 선택할 수 있음

⦁ 즉시 과세를 선택하면,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됨

⦁ 과세 유예를 선택하려면,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체코 세무당국에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즉시 과세가 적용됨


□ 과세 유예 조건 및 절차

⦁ 과세 유예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부과를 연기함

 - 직원과의 고용관계 종료

주식 또는 옵션의 양도

10년의 기간 경과

⦁ 과세 유예를 적용하려면, 고용주는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무당국에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시점에 과세됨


□ 2024년 및 2025년 1분기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직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옵션에 대해서도 과세 유예를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주는 2025년 6월 2일까지 세무당국에 과세 유예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2025년 5월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됨


□ 외국 모회사로부터의 주식 제공 시 과세 처리

⦁ 직원이 체코 내 고용주가 아닌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유예 통지는 주식을 제공한 외국 회사가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경우, 체코 내 고용주는 통지 의무가 없으며, 직원도 직접 통지할 수 없음

⦁ 외국 회사가 체코 세무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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