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체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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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법률 제586/1992호) 개정 – 직원 주식 및 스톡옵션 과세 변경 | ||
종류 | 법률 | ||
기관 | 체코 재무부 및 일반 재정국(Generální finanční ředitelství, GFD) | ||
제정일 | 2025년 3월 10일 | 개정일 | 2025년 4월 1일 |
개정 내용 |
직원 주식 및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시점을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즉, 주식 취득 시 즉시 과세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과세를 유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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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과세 시점 선택권 부여 ⦁ 2025년 4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시점을 선택할 수 있음 ⦁ 즉시 과세를 선택하면,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됨 ⦁ 과세 유예를 선택하려면,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체코 세무당국에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즉시 과세가 적용됨 □ 과세 유예 조건 및 절차 ⦁ 과세 유예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부과를 연기함 - 직원과의 고용관계 종료 - 주식 또는 옵션의 양도 - 10년의 기간 경과 ⦁ 과세 유예를 적용하려면, 고용주는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무당국에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주식 취득 또는 옵션 행사 시점에 과세됨 □ 2024년 및 2025년 1분기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직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옵션에 대해서도 과세 유예를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주는 2025년 6월 2일까지 세무당국에 과세 유예 통지를 제출해야 함 ⦁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2025년 5월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됨 □ 외국 모회사로부터의 주식 제공 시 과세 처리 ⦁ 직원이 체코 내 고용주가 아닌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유예 통지는 주식을 제공한 외국 회사가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경우, 체코 내 고용주는 통지 의무가 없으며, 직원도 직접 통지할 수 없음 ⦁ 외국 회사가 체코 세무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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