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페루 연금제도 현대화법(법률 32123호)' 시행으로 9월부터 공·사 연금 간 양방향 이전 허용
⦁ 가스통 레미(Gastón Remy) 연금정상화청(ONP) 청장은 9월 시행 공식 발표
⦁ 기존 '정보 기반 자유 탈퇴(libre desafiliación informada)' 방식에서 '양방향 이전(traslado bidireccional)' 체계로 전환
⦁ 시행세칙은 ONP와 은행·보험·연기금감독청(SBS)이 공동 작성 중
- 가입자에게 공·사 연금 간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및 정보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가입자 보호 강화
☐ 공적연금(SNP)에서 사적연금(SPP) 이전 시 인정채권 지급
⦁ ONP 가입자는 민간 연금운용사(AFP)로 상시 이전 가능하며, 기존 납입금에 대한 인정채권 발급 신청 가능
⦁ 240회(20년) 이상 납입자는 ONP에서 최저연금 또는 비례연금 수급권 보유
- 사적연금에서 신규 납입한 금액에 따른 추가 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 기존 납입분의 권익 보호 장치 마련
☐ 사적연금(SPP)에서 공적연금(SNP) 이전 시 적립금 100% 이관 의무
⦁ AFP 가입자는 개인적립계좌(CIC)의 자본 전액(100%)을 ONP로 이체해야 이전 가능(연금 목적이 아닌 자발적 납입금은 제외)
⦁ 공적연금 수령액은 양 제도의 납입금을 합산해 산정
- 양 제도 간 통합 이력 관리를 통한 연속성 보장
- 자본 누락 없는 완전 이관 원칙 적용
☐ 노동시장 비공식성 75% 등 구조적 과제 직면…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 레미 청장, "보장 확대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개혁 추진 강조
⦁ 노동시장의 75% 비공식성 문제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가입 전략 마련 추진
- 사회개발포용부(MIDIS), 신분등록청(RENIEC), 이민청(Migraciones), 국세청(SUNAT), SB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3대 기둥(공적연금·사적연금·반기여형)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출처 | larepub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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