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으로 전통 금융시장 진출 본격화
⦁ 리플·서클·비트고, 각 주별 라이선스 취득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 추진
⦁ 앵커리지 디지털의 선례에 따른 암호화폐 기업의 국가 은행 인가 확대로 디지털자산-전통금융 간 연계성 강화 전망
- 자산 보관 및 결제 서비스 중심의 제한적 은행 업무 수행 가능성 확대
- 소비자 예금 수취와 대출 업무는 제외된 제한적 인가 형태 유지 방침
☐ 크라켄의 와이오밍주 인가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 계획 구체화
⦁ 와이오밍주 인가를 확보한 크라켄, 신용·직불카드 출시를 통한 금융서비스 다각화 전략 수립
⦁ 모기지 등 직접 금융상품 제공 대신 금융 파트너십 중심 서비스 확대 결정
- 연방 라이선스나 연준 마스터 계정 신청 없이 금융 앱 출시 방향성 확정
- 암호화폐의 금융시스템 통합 과정의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
☐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추진으로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
⦁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 은행과 인가 비은행 기관으로 제한하는 법안 검토
⦁ 스테이블코인의 미 재무부 자산 연계 강화에 따른 거래·국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증가 전망
- 로빈후드, 리볼루트 등 핀테크 기업들의 미국 은행 라이선스 취득 움직임 가속화
-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상황
출처 | Financial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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