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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우즈베키스탄,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인정 49개국 명단 승인…해당국 이전 시 사전 허가·통보 면제
  • 2026-08-06

    ☐ 우즈베키스탄, 자국과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49개국 명단 승인

    ⦁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7월 29일자 내각 결의를 통해 개인정보가 자국이 보장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보호되는 국가 명단을 승인

    ⦁ 명단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스위스, 뉴질랜드 및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이 포함

    ⦁ 명단 등재 국가로는 국제협정에 근거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으며,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제로 관계 기관의 추가 허가나 통보 없이 이전 가능


    ☐ 비등재국 이전은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유출 발생 시 시한부 보고 의무 부과

    ⦁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의 이전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정한 법적·조직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해 유출 통지 의무를 도입, 유출이 확인되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는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아울러 72시간 이내에 사고 원인과 취한 시정 조치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전 허가 부담을 낮추는 대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평가


    ☐ 국제 협약 가입 추진 및 2022년 체계 정비의 연장선

    ⦁ 명단 등재국의 추가·삭제 제안을 준비하는 책임은 내무부 산하 이주·개인식별국이 담당

    ⦁ 외교부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와 관련한 개인 보호에 관한 1981년 스트라스부르 협약* 가입 방안을 3개월 내에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의 적정성 인정 국가 명단에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이번 조치는 우즈베키스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 2022년 10월 정부 결의를 기반으로 한 후속 조치

    – 당시 결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안 등급 분류를 마련하고 위협 유형 체계를 도입했으며, 4단계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

    – 운영자에게는 무단 접근과 불법적 데이터 이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


    * 1981년 스트라스부르 협약: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할 때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한 유럽평의회의 국제 협약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룬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유럽 외 국가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해당국의 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활용됨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The Tashkent Times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
  • 개인정보 국외이전

  • 적정성 인정 국가 명단

  • 유출 통지 의무

  • 국경 간 데이터 규제

  • 국제 협약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