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의회, 8월 말 암호화폐 법안 심의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착수
⦁ 디지털자산 소유권 법제화와 과세체계 수립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의 자산신고 및 공식 금융시스템 편입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모델 제시
- 혁신과 금융감독의 균형을 고려한 실용적 디지털자산 통합 체계 수립
☐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체계 도입으로 재정수입 확대 추진
⦁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5% 소득세와 5% 군비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 도입 예정
⦁ 총 10% 세율 적용으로 디지털자산의 국가 재정시스템 편입 기반 마련
-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순응도 향상 도모
- 디지털자산 과세를 통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체계 구축
☐ 중앙은행의 디지털자산 외환보유고 편입으로 국가 경제전략 다변화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46,351 BTC 보유분에 대한 공식 관리체계 구축 검토
⦁ 디지털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을 통한 국가 경제전략 혁신 추진
- 제도적 명확성 확보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기대
-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출처 | Coin Telegraph |
---|---|
원문링크1 | |
원문링크2>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