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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법안 도입 추진...디지털자산 보유·과세 체계화 및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편입 검토

    ☐ 우크라이나 의회, 8월 말 암호화폐 법안 심의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착수

    ⦁ 디지털자산 소유권 법제화와 과세체계 수립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의 자산신고 및 공식 금융시스템 편입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모델 제시

    - 혁신과 금융감독의 균형을 고려한 실용적 디지털자산 통합 체계 수립


    ☐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체계 도입으로 재정수입 확대 추진

    ⦁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5% 소득세와 5% 군비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 도입 예정

    ⦁ 총 10% 세율 적용으로 디지털자산의 국가 재정시스템 편입 기반 마련

    -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순응도 향상 도모

    - 디지털자산 과세를 통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체계 구축


    ☐ 중앙은행의 디지털자산 외환보유고 편입으로 국가 경제전략 다변화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46,351 BTC 보유분에 대한 공식 관리체계 구축 검토

    ⦁ 디지털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을 통한 국가 경제전략 혁신 추진

    - 제도적 명확성 확보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기대

    -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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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in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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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