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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베트남, 사모 회사채 거래 시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기관투자자 중심 재편·개인은 신용등급 갖춘 채권에 한해 허용
  • 2026-04-03

    ☐ 베트남 증권법 개정으로 사모 회사채 거래 참여 대상 재편

    • 2019년 증권법(54/2019/QH14)은 사모 회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청약 및 양도 거래를 전문투자자 간으로만 제한

    • 2024년 개정 증권법(56/2024/QH15, 2026년 1월 1일 시행)은 사모 회사채 청약 참여자를 원칙적으로 기관 전문투자자로 한정

    - 다만,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담보자산이 있거나 신용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회사채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도 청약 참여 허용

    - 거래·양도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 간에서만 가능하며, 법원 확정판결·중재판정·상속의 경우는 예외


    ☐ 개정법 시행 전 발행된 사모 회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개정 증권법 제11조 제1항 (a)호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어 잔존 채무가 있는 사모 회사채에 대해 발행사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기존 법률(증권법 54/2019/QH14, 기업법 59/2020/QH14) 적용을 명시

    •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 및 거래·양도 요건이 해당 채권에 계속 적용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법적 연속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평가

    - 기존 채권 보유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전문투자자 간 거래 가능


    ☐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시장 참여 조건 명확화

    • 개정법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접근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신용등급·담보·지급보증 등 추가 안전장치가 갖춰진 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로 재설계

    • 이는 2022~2023년 베트남 회사채 시장 혼란 이후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를 법제화한 조치로, 사모 채권시장의 기관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신용등급 의무화 요건과 연계하여 회사채 발행 시장의 질적 개선 유도

    - 향후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접근성은 신용등급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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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모 회사채

  • 전문투자자

  • 증권법 개정

  • 신용등급 의무화

  •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