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증권법 개정으로 사모 회사채 거래 참여 대상 재편
• 2019년 증권법(54/2019/QH14)은 사모 회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청약 및 양도 거래를 전문투자자 간으로만 제한
• 2024년 개정 증권법(56/2024/QH15, 2026년 1월 1일 시행)은 사모 회사채 청약 참여자를 원칙적으로 기관 전문투자자로 한정
- 다만,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담보자산이 있거나 신용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회사채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도 청약 참여 허용
- 거래·양도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 간에서만 가능하며, 법원 확정판결·중재판정·상속의 경우는 예외
☐ 개정법 시행 전 발행된 사모 회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개정 증권법 제11조 제1항 (a)호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어 잔존 채무가 있는 사모 회사채에 대해 발행사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기존 법률(증권법 54/2019/QH14, 기업법 59/2020/QH14) 적용을 명시
•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 및 거래·양도 요건이 해당 채권에 계속 적용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법적 연속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평가
- 기존 채권 보유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전문투자자 간 거래 가능
☐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시장 참여 조건 명확화
• 개정법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접근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신용등급·담보·지급보증 등 추가 안전장치가 갖춰진 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로 재설계
• 이는 2022~2023년 베트남 회사채 시장 혼란 이후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를 법제화한 조치로, 사모 채권시장의 기관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신용등급 의무화 요건과 연계하여 회사채 발행 시장의 질적 개선 유도
- 향후 개인 전문투자자의 사모 회사채 접근성은 신용등급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 출처 | S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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