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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필리핀 중앙은행, 급여담보 소비대출 최장 상환기간 7년으로 연장…상환 부담 완화와 책임 대출 원칙 병행 추진
  • 2026-06-22

    ☐ BSP, 급여담보 일반목적 소비대출 최장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

    ⦁ 필리핀 중앙은행(BSP)는 급여담보 일반목적 소비대출(SBGPCL)의 최장 상환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교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 차주에게 적용됨

    ⦁ SBGPCL은 교육·의료·긴급자금·여행·생활비 등 단기 소비 목적의 무담보 대출로, 급여·연금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만 허용


    ☐ 7년은 허용 상한선이며, 실제 대출 조건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이 별도 결정

    ⦁ 이번 개정에서 7년은 고정 대출 기간이 아닌 최대 허용 기간으로, BSP 감독 금융기관은 차주의 소득원·고용 및 신용 이력·대출 목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상환 조건을 결정해야 함

    ⦁ 주택담보대출·자동차 대출·신용카드 대출 등 비소비 목적 대출은 SBGPCL 범위 밖으로, 급여 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7년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금융 리터러시 제고 및 충분한 실수령액 보장을 통한 책임 대출 문화 정착 추진

    ⦁ BSP는 교육부 및 파트너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리터러시 교육과 책임 있는 차입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출 상환 후 차주의 충분한 실수령액 확보를 정책 원칙으로 명시

    ⦁ GSIS(정부서비스보험제도) 및 SSS(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상품 활용도 차주에게 권고하며, 관련 금융교육 자료는 BSP 학습자료 플랫폼을 통해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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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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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급여담보 소비대출

  • 대출 상환기간 연장

  • 책임 대출

  • BSP 여신규제

  • 소비자 금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