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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엘살바도르,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뱅킹 법안 제정...암호화폐 금융 허브 도약 추진

    ☐ 엘살바도르, 투자은행법 제정으로 인가기관의 비트코인 금융서비스 체계 확립

    ⦁ 인가 금융기관의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암호화폐 혁신 허브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환경 조성

    - 소매투자자 접근 제한을 통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 확립

    - 디지털자산 통합을 통한 금융 현대화 정책 기조 유지


    ☐ 엄격한 자본 요건과 업무 규정으로 기관투자자 특화 시장 구축

    ⦁ 비트코인 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5천만 달러(약 695억 원) 규정 도입

    ⦁ 인수업무 의무화를 통한 기관투자자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기관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소매투자자 접근 제한으로 시장 안정성 확보


    ☐ 볼리비아·파키스탄과의 협력 강화로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

    ⦁ 볼리비아의 통화위기 대응을 위한 암호화폐 활용 방안 협력 추진

    ⦁ 파키스탄과의 비트코인 통합 논의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정부의 금융 현대화 정책에도 일반 시민 대상 혜택 제한적

    - 디지털자산 통합을 통한 금융혁신 효과의 불균형 분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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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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