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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필리핀 증권거래소, 퍼스트젠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부실 공시 규정 다수 위반, 더블드래곤도 함께 징계
  • 2026-07-14

    ☐ 필리핀 증권거래소(PSE), 퍼스트젠에 공시 규정 다수 위반으로 제재 부과

    ⦁ 필리핀 증권거래소(PSE, Philippine Stock Exchange)는 7.10일(금) 발표된 공지를 통해 퍼스트젠(First Gen Corp.)에 통합 상장·공시 규정 다수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힘

    ⦁ 퍼스트젠은 규정 제7조(Article VII)의 제1·2·4.1~4.4·16조 등 다수 조항 위반으로 적시

      – 해당 조항은 상장사에 대해 중요 기업정보의 완전·공정·적시 공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및 중대 거래·증권 발행의 즉시 공시, 부정확·오도 소지 공시의 정정 의무 등을 규정

      – PSE는 제재 금액이나 위반을 유발한 구체적 공시·거래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 로페즈家 경영권 분쟁 및 '포이즌 필' 공시 논란이 배경

    ⦁ 퍼스트젠은 프라임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Prime Infrastructure Capital Inc.)과의 투자 계약 내 경영권 변경 조항, 이른바 '포이즌 필(poison pill)' 조항의 공시 시점을 두고 앞서 조사를 받음

    ⦁ 해당 사안은 회사 지배권을 둘러싼 로페즈(Lopez) 가문 내 분쟁 속에서 표면화

      – 로페즈 가문 다수 지분 진영은 PSE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조항의 지연 공시 의혹 조사를 요청

      – 반면 퍼스트젠은 해당 조항이 투자 파트너가 요청한 표준적 계약 보호 장치이며 공시 요건을 준수했다고 반박


    ☐ 더블드래곤 동반 제재 및 제재 당일 주가 상승

    ⦁ PSE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16조 위반으로 더블드래곤(DoubleDragon Corp.)에도 제재를 부과했으나, 구체적 위반 내용·제재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

    ⦁ 제재 공표는 규정 제8조 제5항(상장사 제재 내역 공개 의무)에 따라 이뤄짐

      – 7.10일 퍼스트젠 주가는 0.38페소(약 9원, 2.36%) 상승한 16.50페소(약 406원)로 마감

      – 더블드래곤 주가도 0.24페소(약 6원, 2.19%) 오른 11.18페소(약 275원)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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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Manila Times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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