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 자산관리공사(VAMC) 설립·운영·재무 체계 규정한 신규 시행령 11월 6일 시행
⦁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베트남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9월 17일 서명한 시행령 제359/2026/NĐ-CP호가 11월 6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행령 제53/2013호·제34/2015호·제18/2016호를 전면 대체
⦁ 신용기관 자산관리공사(VAMC, Vietnam Asset Management Company)는 국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특수기업으로,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이 설립·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리·감독
- 자본금은 5조 동(약 2,580억 원)이며,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비영리 원칙 아래 공개·투명성 확보와 부실채권 처리 위험·비용 최소화를 운영 원칙으로 규정
- 본사는 하노이에 두고 사원총회·감사위원회·경영진으로 구성되며, SBV 총재가 의장·사장 등 주요 임원을 임면
☐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 둔화 속 시장가 매입·특별채권 매입 이원 체계 재정비
⦁ SBV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신용기관 전체 부실채권 처리액은 약 141조 4,000억 동(약 7조 3,0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으며, 6월 말 장부상 부실채권비율은 2025년 말 3.44%에서 3.31%로 소폭 하락
- 같은 기간 27개 은행의 부실채권이 약 48조 동(약 2조 4,800억 원) 증가하고 다수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 부담 지속
⦁ 새 시행령에 따라 VAMC는 신용기관의 부실채권을 시장가로 매입하거나 특별채권을 발행해 매입할 수 있으며, 특별채권으로 매입한 채권을 시장가 매입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
- 부실채권비율 3% 이상인 신용기관은 검사·평가·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VAMC에 부실채권을 의무 매각
- 합작·외국계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부실채권은 당사자 합의와 재평가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가 매입
☐ 특별채권·시장가 채권 운용 및 담보 처분 권한 강화로 부실채권 정리 가속 기대
⦁ 특별채권은 금리 0%, 액면가는 매입가로 발행되며 만기는 최대 5년, 구조조정 중이거나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신용기관은 최대 10년
- 특별채권 보유 신용기관은 이를 SBV 재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으나, 매년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비용으로 적립해야 함
- 시장가 매입용 채권은 일반 회사채의 발행 요건 적용이 면제되고 공개시장조작·재융자에 활용 가능하며, 시장가 매각으로 발생한 신용기관 손실은 최대 5년간 분할 비용 처리
⦁ VAMC는 채권 추심·매각, 채무 재조정, 출자전환, 보증, 경매 등을 수행하며 신용기관법에 따라 담보물을 압류해 처분 가능
- 압류 후에는 서면 통지를 거쳐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경매할 수 있고, 1회 유찰 시 재경매 또는 매수자와의 직접 매각 협의도 허용
- 이번 시행령은 부실채권 처리 효율 제고, 자금 흐름 정상화, 은행 시스템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출처 | VN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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