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향후 10년(2026~2035년) 기후금융 790조원 공급 추진
⦁ 2035년 NDC(2018년 대비 53~61% 감축) 달성 지원, 녹색전환을 생산적 금융 핵심축으로 확대 목적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금 공급, 2030년까지는 연평균 68조원에서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90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 기존 계획 대비 확대: 2024~2030년 420조원(연평균 60조원) 목표보다 상향
⦁ 790조원 중 절반 이상 지방,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공급 예정
⦁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대출 지원 체계 마련해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전환금융 인정 기준: K-택소노미 일부 충족만으로도 인정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추가 지원 기준: 정부가 연내 제시할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준수 시 전환금융 지원
☐ 지원대상 판별 기준 제공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 금융기관의 간접배출 관리 ‘금융 배출량 플랫폼’ 구축
⦁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연결 기준) 대상 ESG 공시 의무화, 2029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계획
⦁ 스코프3(가치사슬 배출) 공시: 2031년까지 3년 유예기간 부여
⦁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 면제, 제도 안착 후 범위 재검토 예정
| 출처 | 매일경제 |
|---|---|
| 원문링크1 | |
| 원문링크2>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