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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홍콩, 장외파생상품 청산 규정 개정 확정
  • 2026-06-08

    ☐ 홍콩통화청(HKMA)·증권위원회(SFC), OTC 파생상품 청산 규정 개정 관련 공동 협의 결론 발표

    ⦁ HKMA·SFC는 지난 6월 5일 장외(OTC) 파생상품 규제체계상 청산 규정의 산정 기간 표준화를 위한 공동 협의 결론 발표

    ⦁ 협의 응답자들은 미래 산정 기간 및 해당 지정일 수용을 위한 제안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 표명

    ⦁ 시장 참여자들은 동 제안이 청산 의무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 내부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데 전반적 공감대 형성


    ☐ 현행 청산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개정 배경

    ⦁ 현행 방식 하에서는 청산 규정에 명시된 산정 기간 목록을 OTC 파생상품 중앙청산 촉진을 위해 입법 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 내재

    ⦁ HKMA·SFC는 2026년 초 각 연도별 표준 산정 기간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개 협의에 부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반복적 입법 개정 필요성 제거를 통한 청산 규정 운용 효율성 제고 목적

    - 효력 발생일을 2027년 3월 1일로 설정하여 신규 표준 산정 기간 시리즈 개시일과 일치


    ☐ 광범위한 시장 지지 확인 후 법령 개정 절차 공식 착수

    ⦁ HKMA·SFC는 광범위한 시장 지지를 근거로 청산 규정 개정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 공식 착수 결정

    ⦁ 개정안의 효력 발생 목표일을 2027년 3월 1일로 설정 — 신규 표준 산정 기간 시리즈의 개시일과 일치

    - 개정 완료 시 각 연도별 표준 산정 기간이 일괄 고시·적용되는 새로운 운용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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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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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OTC 파생상품 청산

  • 청산 규정 개정

  • 산정 기간 표준화

  • 중앙청산 의무

  • 홍콩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