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중앙은행(BSP), 고액 현금 인출 확인 기준(EDD)을 50만 페소에서 100만 페소로 상향 조정
⦁ BSP는 회람 1230호를 통해 2026년 2월 27일부터 현금 인출 강화실사 기준을 기존 50만 페소에서 100만 페소(약 2,400만 원)로 상향 조정
⦁ 은행권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정상적 현금거래가 다수 확인된 점을 반영한 조치
- 급여 지급, 대출 실행, 프로젝트성 자금 집행 등 합법적 대규모 현금거래의 원활한 처리 지원 목적
- 자금세탁 방지 국가위험평가 및 감독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기준을 조정
☐ 거래별이 아닌 고객별 실사 적용으로 정상적인 대규모 현금거래 부담 완화
⦁ 정기적으로 고액 현금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건별이 아니라 고객 단위로 강화실사를 적용
⦁ 100만 페소 이하 현금 인출은 확인 절차 없이 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거래 목적과 자금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필요
- 반복적·정기적 정상 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
- 비현금 인출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 절차 유지
☐ 위험 수준에 따른 점검 체계 유지로 금융시스템 건전성 보호 지속
⦁ BSP 감독 대상 금융기관은 자체 위험평가에 따라 100만 페소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2025년 9월 도입된 50만 페소 기준은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한 조치
- 이번 조정은 기준 완화와 동시에 거래 위험도에 따라 점검 강도를 달리하는 기존 감독 체계는 유지하는 구조
- 이번 회람 1230호는 2025년 9월 발행된 회람 1218호를 개정한 조치
| 출처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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