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정부, 주택금융은행 설립법·주거법 원안 각료회의 심의 후 국회 제출 결의
⦁ 지난 6월 3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주거법」 및 「주택금융은행법」 원안과 관련 연구·산출 자료를 심의하고, 국회 제출을 결정
⦁ 건설·도시계획부 장관 E.바트-암갈란은 기존 주거정책이 수요 측면에만 집중되어 왔으나 공급·토지개발·인프라·재원조달·사회정책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피해졌음을 법안 제출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
- 두 법안은 몽골 최초의 독립적 주택 금융 전담기관 설립과 포괄적 주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주거법과 주택금융은행법을 동시 입법 추진함으로써 금융·공급·사회정책 간 정합성 확보를 도모
☐ 주택금융은행 설립으로 모기지 공급 대폭 확대 및 소득 연계 대출 상품 다양화 추진
⦁ 주택금융은행이 설립될 경우 연간 모기지 대출 공급량이 현재 대비 2.2배 증가하고, 상업은행에 집중된 대기 수요가 분산될 전망
⦁ 시민의 소득 수준별 맞춤형 모기지 상품을 다양화하고, 농촌 지역 및 게르(Ger) 지구 외곽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저금리 대출 혜택 확대
- 현재 상업은행에 연간 약 1만 9,000건의 신규 모기지 신청이 접수되나 처리 건수는 약 9,500건에 불과하며, 미처리 누적 신청 4만 7,000건 이상·소요 재원 6.7조 투그릭에 달하는 구조적 공급 부족 지속
- 주택금융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 경로 다변화로 상업은행 의존도 완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 기대
☐ 주택공사 보증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한 공급 측 투자 생태계 조성
⦁ 주택공사를 통해 투자가 동결된 건설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의 은행 대출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단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재개를 유도
⦁ 인프라 투자는 국가·지방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PPP 방식을 병행한 토지개발 재원 다변화 추진
- PPP 기반의 임대주택·사회주택 기금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 예정
-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의 역할 분담 구조화로 재정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공급 기반 확보를 병행 추진
| 출처 | Mont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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