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중앙은행(SBV), 인민신용기금 건전성 규제·신용정보 규정 개정안 11월 1일 동시 시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협동조합형 지역 금융기관인 인민신용기금(QTDND, Quỹ tín dụng nhân dân)의 건전성 한도·비율을 정한 통지 제40/2026호와 신용정보 활동 규정을 개정한 통지 제46/2026호를 11월 1일부터 시행
⦁ 통지 40호는 인민신용기금에 최저 자기자본비율 8%, 익영업일 및 향후 7영업일 지급능력비율 최저 100%, 단기자금의 중장기대출 전용비율 최대 30%, 총수신 한도 자본총계의 20배 이내 등을 의무화
- 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자산을 0%·20%·50%·100% 4단계 위험가중치로 분류하고, 차주의 주택·토지사용권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에는 50% 적용
⦁ 통지 46호는 국가신용정보센터(CIC, National Credit Information Centre of Vietnam)가 자발적 참여기관, 해외 신용정보기관, 기타 기관에 차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차주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소규모 신용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정합성 확보
⦁ 통지 40호는 2015년 제정된 통지 32/2015호와 이를 개정한 통지 13/2024호를 대체하며, 전국 1,100여 개 인민신용기금에 새 건전성 관리체계를 적용
- 자본·유동성·자금조달·여신을 연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중앙은행 지역 지점은 필요 시 개별 인민신용기금에 더 엄격한 한도·비율을 요구하거나 신용증가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감독 재량 확보
⦁ 통지 46호는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내 신용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맞춰 신용정보 활동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 신용정보 제공 전자화 및 국제금융센터 감독 연계로 은행권 규범 정비 가속
⦁ 신용정보 제공은 신용정보 지표체계에 따른 전자데이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CIC와 협의해 서면 제공을 허용
- 신용기관은 지표체계상 주기에 따라, 자발적 참여기관은 CIC와의 정보교환 계약상 주기에 따라 정보를 제공
⦁ CIC는 국제금융센터의 검사·감독 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국제금융센터 회원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검사는 국제금융센터 검사 규정을 따름
⦁ 11월 15일에는 은행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의 안전·리스크관리 기준(통지 제53/2026호)도 시행될 예정으로, 은행 부문 규범 정비가 잇따를 전망
| 출처 | Market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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