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소액금융기관·은행업무 전환 절차 규정 개정안 공식 등록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소액금융기관 및 은행업무의 전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의 개정안을 공식 등록
⦁ 개정 문서는 이슬람뱅킹*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작성
⦁ 이번 조치로 이슬람금융 취급 기관으로의 전환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
☐ 소액금융기관에서 완전 이슬람은행까지의 단계적 전환 경로 설정
⦁ 개정 규정에 따라 소액금융기관은 이슬람 은행업무만을 전담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으로만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이 이후 완전한 이슬람은행이 되는 후속 경로가 허용
⦁ 역방향 전환도 가능해, 이슬람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을 일반 소액금융기관으로 되돌리거나 이슬람은행을 이슬람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인정
⦁ 아울러 전통 은행도 이슬람은행 지위 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이슬람은행으로만 영업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수 있음
☐ 완전 이슬람은행 전환 자격 제한 및 등록·인가 단계의 시설 요건 신설
⦁ 다만 규정은 이미 이슬람 은행 원칙에 따라 전담 영업 중인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에 한해 완전한 이슬람은행 지위로의 전환 자격을 인정
– 단계를 건너뛰는 전환을 차단해 이슬람금융 원칙 준수 실적을 먼저 확인하도록 설계한 구조
⦁ 새 규정에 따라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의 국가 등록과 필요 인가 취득 시 건설·주택공익시설 감독청의 공식 의견서가 요구됨
⦁ 해당 의견서는 은행 영업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접근성 관련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 이슬람뱅킹: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맞춰 운영하는 금융. 이자 대신 거래 차익이나 손익 공유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며, 주류·도박 등 금지 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제한됨
** 마이크로파이낸스은행: 소액금융기관과 일반 은행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은행 형태. 소액 대출을 주로 취급하되 은행 인가를 받아 예금 수취 등 은행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
| 출처 | The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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