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RBI), 루피 연계 외환파생거래 규제 강화 회람 2건 발표
⦁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10월 10일 외환시장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외국환은행 대상 회람 제25호·제26호를 발표하고 루피 연계 외환파생거래 규제를 강화
⦁ 명목금액 200만 달러(약 26억 8,000만 원)를 넘는 루피 연계 외환파생계약 가운데 사용자가 루피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는 경상거래 헤지 계약에 대해, 외국환은행은 명목금액 루피 환산액의 20%를 외환위험준비금(FERR, Foreign Exchange Risk Reserve)으로 RBI에 현금 예치해야 함
- 준비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매일 유지해야 하며, 회람 발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해지된 루피 연계 외환파생계약(인도·차액결제 방식 모두)의 재예약을 금지하고, 실수요 증빙 없이 헤지할 수 있는 한도를 1억 달러(약 1,338억 원)에서 500만 달러(약 66억 9,000만 원)로 축소
- 만기 시 계약 연장(롤오버)은 기존 규정 범위 내에서 계속 허용되며, 거래소 상장 통화파생상품의 실수요 증빙 면제 포지션 한도도 동일하게 축소
☐ 루피 약세 지속 속 투기 거래 억제와 시장 규율 강화 목적
⦁ 이번 조치는 지정학적·대외 불확실성 속에 루피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으며, 루피는 10월 9일 달러당 96.71루피에 마감
⦁ RBI는 같은 날 인도석유공사·힌두스탄석유·바라트석유 등 3개 국영 석유판매사의 일일 달러 수요 전액을 지정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 창구를 10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
- 앞서 10월 9일에는 은행의 일일 지급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 최소 유지 비율을 90%에서 99%로 상향(10월 16일 보고기간부터 적용)
⦁ RBI는 이번 조치가 시장 규율 강화와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수요 헤지보다는 계약을 예약 후 해지·롤오버하며 환율 변동성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
☐ 은행권, 유동성 부담 우려…업계 공통 이행 기준 마련 협의
⦁ 은행들은 20% 준비금 요건이 루피 유동성을 묶어둘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고객 대상 추가부과금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
⦁ 업계 자율규제기구인 인도외환딜러협회(FEDAI, Foreign Exchange Dealers' Association of India)가 은행권을 대표해 이행·준수 방식 통일을 위해 RBI와 협의에 착수
- 은행권은 준비금 산정 일정과 예치 방식 등 세부 운용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하고 있어 추가 지침 발표 여부가 주목됨
| 출처 | R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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