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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IPO 관련 부정행위 대응수단 강화 확정...상장 후 조건부과·독립 재심 절차 도입
  • 2026-10-14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주식시장상장규칙(SMLR) 개정 협의결과 발표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10월 12일 IPO 및 상장 후 사안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는 주식시장상장규칙(SMLR, Securities and Futures (Stock Market Listing) Rules) 개정 협의결과를 공표

    ⦁ 협의에서 시장의 폭넓은 지지를 확인한 SFC는 응답 의견을 반영한 일부 명확화·미세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추진하며, 개정 규칙과 증권선물조례 관련 개정은 입법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

    - SFC는 규칙 개정 고시를 정부의 증권선물조례 부칙 개정 고시와 함께 관보에 게재하고, 조만간 입법회 사후심의 절차에 회부할 계획


    ☐ 2003년 도입된 상장규칙 정비...중대 위반 행위 대응에 초점

    ⦁ SMLR은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규칙으로, 허위·오해 소지 공시와 투자자·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장에 대응하는 수단을 SFC에 부여하며 거래소의 비법정 상장규칙을 법적으로 뒷받침

    ⦁ SFC는 2025년 3월 28일 개정 협의를 개시했으며, 5월 23일 종료된 협의에서 업계단체·로펌·자문기관 등으로부터 16건의 의견을 접수

    - SFC는 개정이 가장 심각하고 악질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대다수 상장사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


    ☐ 상장 후 지속조건·거래정지 대안 도입하고 독립적 재심 절차로 공정성 제고

    ⦁ 개정으로 SFC는 상장 신청인에게 상장 후에도 효력이 지속되는 조건을, 상장사에는 즉시 거래정지 대신 상장 후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거래재개 절차도 간소화

    ⦁ 조건 부과·거래정지·거래재개 등 SMLR에 따른 SFC 결정에 대해 증권선물상소심판소를 통한 독립적 본안 재심 장치를 신설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크리스티나 최(Christina Choi) SFC 기업금융 담당 집행이사는 강화된 수단이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흥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표적화되고 비례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SFC는 13일 차판다(ChaPanda) 운영사 거래정지 이후 IPO 조작 의심 세력 관련 계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동결 조치를 단행하는 등 IPO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SFC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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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IPO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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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재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