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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우즈베키스탄, 은행·결제서비스 이체 시 송금 목적 기재 의무화…비현금 결제 확산·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2026-03-05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개인 간(P2P) 카드 이체 시 목적 선택 의무화 지시

    ⦁ 노디르벡 사이둘라예프(Nodirbek Saidullayev) 중앙은행 제1부총재, 은행 및 결제기관 대상 이체 목적 표시 의무화 공문 발송

    ⦁ 모바일 앱 내 '이체 목적' 항목 추가 및 16개 항목 중 선택 의무화 조치 시행

    - 개인 간 송금, 상품·서비스 구매, 임대료, 공과금, 교육비, 의료비 등 16개 세부 목적 분류 체계 구축

    - 요구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 이행 시 법적 제재 및 조치 적용 방침 명시


    ☐ 대통령령에 따른 현금 없는 결제 확대 및 지하경제 축소 정책 이행

    ⦁ 2024년 12월 10일 발표된 대통령령 '현금 없는 결제 촉진 및 지하경제 비중 축소를 위한 추가 조치'에 근거한 정책 시행

    ⦁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 체계 마련

    - 개인 간 송금 거래의 목적 추적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 파악 및 관리 강화

    - 현금 없는 결제 생태계 확대로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추진


    ☐ 은행 및 결제기관별 모바일 앱 기능 업데이트 단계적 시행 예정

    ⦁ 일부 은행 및 결제서비스(Payme, Click, Paynet 등)의 경우 아직 해당 기능 미구현 상태로 단계적 도입 진행

    ⦁ 각 금융기관이 자체 앱 상황을 고려해 업데이트 형식 및 범위 독자적 결정 방침

    - 디지털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이체 추가 파라미터 도입 등 모바일 앱 기능 점진적 개선

    - 중앙은행의 기술적 권고사항으로 서비스 운영 개선 및 거래 처리 정확성 확보 목표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Tashkent Times
원문링크1
원문링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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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체목적표시

  • 현금없는결제

  • 지하경제축소

  • 금융투명성

  • 우즈베키스탄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