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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준수상황 세부평가-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 핵심 준칙 (Republic of Uzbekista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Detailed As

□ 목차

⦁ 서론 및 방법론

- 서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방법론

⦁ 기관 및 시장구조 개요

- 기관구조

- 은행부문 개요

⦁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전제조건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 금융안정 정책 수립 체계

- 잘 발달된 공적 인프라

- 위기관리, 회복 및 정리 체계

- 공적 안전망

- 효과적인 시장규율

⦁  주요 발견사항

- 책임, 목표, 권한, 독립성, 책임성 (핵심준칙 1-2)

- 인가, 지배구조 변경 및 주요 인수합병 (핵심준칙 4-7)

- 감독방식, 도구 및 보고 (핵심준칙 8-10)

- 감독당국의 시정 및 제재권한 (핵심준칙 11)

- 협력, 연결 및 국경간 은행감독 (핵심준칙 3, 12-13)

- 기업지배구조 (핵심준칙 14) 및 위험관리 (핵심준칙 15)

- 자본적정성 (핵심준칙 16)

- 신용위험과 문제자산, 충당금 및 준비금 (핵심준칙 17-18)

- 위험 (핵심준칙 19-25)

- 감사 및 재무보고 (핵심준칙 26-27)

- 공시 및 투명성 (핵심준칙 28)

- 금융서비스 남용 (핵심준칙 29)

⦁  세부 평가

- 감독권한, 책임 및 기능

- 건전성 규제 및 요구사항

⦁  바젤 핵심 준칙 준수 요약

⦁  권고조치 및 당국 의견

- 권고조치

- 평가에 대한 당국의 답변


□ 주요내용

(개혁 진전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 은행감독 강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새로운 중앙은행법으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격안정과 은행부문 안정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은행부문 구조조정) 2020년 정부의 은행부문 개혁전략은 다수 국유상업은행(SOCBs) 민영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업지향적이며 경쟁적인 시스템으로의 운영모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2월 CBU 이사회는 위험기반감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음.

(법적 독립성 제약) CBU의 독립성이 헌법 제151조와 CBU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규범적 법률에 관한 법률(LNLA)이 CBU의 규제 설정 능력을 제한하여 상공회의소와의 합의 의무화 및 법무부의 등록 거부권한이 CBU의 건전성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위험기반감독 전환) CBU는 준수 중심에서 위험기반감독(RBS)으로 전환 중이며, 2023년 4개 은행, 2024년 14개 은행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시험 적용하고 2025년 전체 36개 은행에 대한 위험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후관련 금융위험과 운영회복력은 미반영 상태임.

(자본적정성 및 신용위험) 바젤III 전환을 선언했으나 자본정의와 신용위험가중자산 방법론 강화가 필요하며, 총자본비율 요구사항 13%(자본보전완충자금 3% 포함) 대비 2023년 말 기준 17.5%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순위채권의 손상흡수 요건 미충족 등 바젤 기준과의 완전한 정합성 확보가 과제임.

(부실채권 인식기준) CBU의 부실채권(NPL) 인식기준이 적용 회계기준상 신용손상 개념을 포함하지 않아 강화가 필요하며, 2023년 12월 기준 NPL 비율 4.2% 대비 IFRS 9단계 3 자산비율 7.8%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곤경 개념이 결여된 조건변경 자산 정의의 개선이 요구됨.

(통합감독 및 위기관리) 우선순위 영역으로 식별된 통합감독이 미실시 상태이며, 은행법 제48조와 CBU법 제61조에 따른 세부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금융안정위원회 설립과 CBU의 정리당국 지정을 위한 법률 초안이 국회 심의 중임.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 키워드로 구분
발행처 IMF 발간일 2025-08-08
언어 영어
원문링크
키워드
  • 우즈베키스탄

  • 위험기반감독

  • 자본적정성

  • 부실채권관리

  • 통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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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핵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