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해외보고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취약성과 금융안정 모니터링(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Cross-border vulnerabilities and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 핵심 요약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취약성과 데이터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경 간 유통 구조가 대량 상환 사태 위험 및 전통 금융권 전이 가능성을 확대하는 반면 국가 간 규제 상호작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함

- 복수 발행자 구조,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등을 취약성 증폭 요인으로 지목하고, 데이터 한계에 따른 모니터링 제약도 지적

- 국경 간 취약성 모니터링 강화, 협력·정보공유, 부실·도산 대비 계획 관련 정보 수집 등 후속 작업 방향 제시


◆ 보고서 개요

□ FSB, 2026년 10월 12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취약성과 금융안정 모니터링(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Cross-border vulnerabilities and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발표

• 국경 간 취약성 분석과 스테이블코인 데이터 출처·가용성 분석 등 FSB 내 진행 중인 2개 작업을 요약하여 당국의 취약성 식별·모니터링 지원

•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권고안」과 2025년 권고안 주제별 이행평가(thematic peer review)의 후속 작업으로, 통화주권, 지급결제 안전성·효율성, 소비자보호,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기구 논의를 보완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복수 국가·업권에 걸쳐 운영되어 개별 국가 차원의 위험 평가 및 대응에 한계

• FSB, 법정통화 등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복수 국가에서 활용되며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

• 운영 활동이 여러 유형의 법인에 걸쳐 있을 수 있어 복수 국가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구조

• 2026년 중반 시가총액 약 3,000억 달러(99%가 미 달러 연동)로 현재는 주로 암호자산 거래용 유동성 수단이나, 향후 결제·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취약성의 성격과 심각도도 변화 가능


◆ 주요 내용 상세

□ 토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성과 준비자산의 특정 국가 귀속 간 불일치가 국경 간 취약성의 핵심 원천

• 은행은 예금자 정보와 대차대조표 전반을 토대로 인출에 대응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보유자의 신원·거주국 및 상환 수요 발생 지역 파악에 한계

• 준비자산* 및 보유자의 법적 보호는 발행자가 상환 의무를 집행 가능하도록 설계한 특정 국가 법제에 귀속되며, 상환·준비자산 운용 역시 해당 시장의 운영시간·결제관행·규제 요건에 제약

• 24시간 유통시장은 위기 시 급매각 속도·규모를 확대하여 가치 고정(페그)을 위협할 수 있으나, 심도·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되는 양면성 존재

• 대량 상환 사태 발생 시 준비자산 급매각,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예금 인출, 실물경제 결제 의존도, 외환시장 등을 통해 전통 금융권으로 충격 전이 가능

* 준비자산(reserve assets): 스테이블코인 상환 보장을 위해 발행자가 보유하는 현금·단기국채 등의 자산


□ 복수 발행자 구조와 국가 간 규제 불일치가 유동성·운영 위험을 증폭

• 복수 발행자(multi-issuer)* 구조에서는 보유자가 모든 계열 발행자에 상환 청구가 가능하여, 위기 시 특정 발행자로의 상환 수요 집중 및 준비자산 재배분 지연 위험

• 보유자 소재 파악 곤란 시 위기·도산 단계에서 발행자별 부채 귀속 및 보유자의 법적 청구권이 불명확해지며, 적용 도산법 결정에도 어려움

• 규제가 미흡하거나 부재한 국가에 거점을 두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발생, 복잡한 국경 간 지배구조·유통망과 FSB 권고안 미이행국 내 저품질·저유동성 준비자산 보유도 유동성·운영 취약성 증폭 요인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을 포함한 국가 간 규제 상호작용은 다수 국가에서 불확실하거나 미정립 상태이며, 각국이 자국 법체계에 따라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어 일률적 해법 부재

• 신흥국·개발도상국(EMDEs)은 통화대체, 은행 탈중개화, 자본이동 관리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 수준에서도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가능

* 복수 발행자: 복수 국가의 계열 발행자가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에 공동 책임을 부담하되 준비자산은 개별 보유하는 구조


□ 스테이블코인 데이터는 풍부하나 금융안정 모니터링 활용에는 구조적·실무적 한계 병존

•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명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용도·지역별 귀속이 곤란하여 집중도 및 국경 간 흐름 파악에 한계

• 당국의 민간 데이터 업체 의존도가 높아, 업체별 독자적 산출 방법론 차이로 데이터 간 비교 가능성·신뢰성 저하

• 정제되지 않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고도의 데이터 인프라·기술역량이 요구되며, 당국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역량 확충은 특히 일부 EMDEs에 상당한 부담

• 데이터 비공개·비표준 산출 방식 등은 개선 가능한 과제로, 데이터 가용성 향상 추세와 공시·보고 요건, 스마트계약 설계, 데이터 표준 정비 등이 향후 개선 요인


◆ 전망 및 시사점

□ FSB, 2023년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 3개 영역의 국제 공조 작업 지속 필요성 제기

• 취약성 맞춤형 지표와 FSB의 데이터 가용성 분석을 토대로 국경 간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경 간 협력·정보공유를 통한 권고안 이행 지원으로 각국 규제체계 간 상호작용 원활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부실·도산 대비 계획 관련 정보 수집, 특히 국경 간 이슈에 중점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각국 규제체계 모두 심각한 위기·도산 상황에서 미검증 상태로, 복수 법인·규제체계에 걸친 운영 구조가 위기 시 감독·위기관리·책임소재 규명·당국 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지표와 데이터 분석역량 확보 필요

• 유통시장의 심도·유동성·구조, 보유·상환·준비자산의 지역별 분포 등 맞춤형 지표 개발 및 데이터 공백 파악, 특히 복수 발행자 구조에 대한 점검 강화

• 국경 간 정보공유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한 기존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온·오프체인 데이터 수집의 업계 모범사례 모색

• 상기 과제는 필요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장 관행 변화에 맞춰 지속 보완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 키워드로 구분
발행처 FSB 발간일 2026-10-12
언어
원문링크
키워드
  • 스테이블코인

  • FSB

  • 국경간취약성

  • 금융안정모니터링

  • 규제차익

첨부파일